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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등급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재평가 실시


16.10월~12월까지, 2015년도 최하위 등급기관 715개소 대상 - 
재평가 결과 추후 공개 예정…수급자와 가족의 기관 선택에 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5년도 시설급여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E등급)을 받은 715개 기관 등에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는 이번 재평가는

지난해 평가결과 최하위 장기요양기관 715개소는 ‘당연대상’으로 그동안의 개선사항 등을 평가하며, 

일부 영역이 미흡하여 등급이 낮아진 222개소 중 서비스 질 개선 의지가 있는 시설은 신청을 받아 평가를 할 예정이다.

   평가등급은 2015년부터 절대평가기준에 따라 5등급(A~E)으로 결정
   신청대상 : 일부 영역 점수가 미흡하며 등급이 낮아진 기관 222개소

(예시) 총점 90점으로 최우수등급(A) 대상이나 대분류 영역이 70점이 안되어 우수등급(B)
공단은 2016년도 재평가 대상기관 및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2016.8.16.)하고, 

추후 재평가 결과 또한 공개하여 수급자와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2015년 입소시설 평가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며, 

이번에 실시하는 재평가와는 별도로 방문 컨설팅, 우수기관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미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6년도 수시(재)평가 및 2015년도 정기평가 현황

참고자료 1 
2016년도 수시(재)평가 개요
평가대상 선정기준
 당연대상 : 2015년도 시설급여 평가결과 E등급715개소
 신청대상 : 일부영역 점수 미충족으로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기관(222개소) 중 서비스 질 개선 의지가 있는 신청기관
(예시) 총점 90점으로 최우수등급(A) 대상이나 대분류 영역이 70점이 안되어 우수등급(B)

 등급결정
정기평가의 5등급 절대평가기준으로 수시평가 등급 결정. 다만, 정기평가등급 보다 수시평가 등급이 높아지는 경우 한 등급만 상향하여 등급결정하고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는 수시평가 등급으로 결정

 결과공표
15년 정기평가결과와 ‘16년 수시평가결과 각각의 등급 및 대분류영역별 수준을 구분하여 표기
시군구용 평가결과 통보서에 인력기준, 시설기준, 식품위생관리, 감염병관리, 책임보험 미흡기관 표기
평가불가 및 거부기관은 명단을 홈페이지에 별도 공개하고, 관할 시군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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