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추진
- 올해 33곳 시작으로 2026년까지 100곳 육성 목표
- 중장기 사업화 전략 마련, 투자 유치, 국제 마케팅 등 지원
- CES 혁신상 수상, 경기도 외 기업들 경기도 유치 등 성과
5) 기후 -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경기도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새싹기업)’을 올해 33곳 육성했다고 6일 밝혔다. 기후테크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후변화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기후테크 분야 우수 스타트업 100곳을 육성하겠다며, 올해 사업 대상 33곳 모집을 3~4월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12일 창업 7년 이내 경기도 내 16곳, 경기도 외 17곳을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 외 소재한 기업은 사업 기간 경기도로 연구소나 공장 등을 이전한다는 조건이었다.
선발된 기업들은 ▲에코테크 - 자원순환과 저탄소 원료 개발 ▲지오테크 – 기후 위협 요인을 관리하고 예측 ▲카본테크 –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탄소를 모으고 저장한 뒤 활용 ▲클린테크 –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푸드테크 – 식품의 생산과 소비, 작물 재배 과정에서 탄소감축 추진 등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곳들이다.
도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인뎁스네트워킹(In-depth Networking)’은 영역별 전문가를 초청하고 기업과 연결해 초기 생존성 강화를 위한 개선점을 진단하고, 중·장기적 사업화 전략을 제시했다. 참여한 기업 22곳이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7점을 제시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5회에 걸친 ‘스타트업 815 IR – SEED’와 3회에 걸친 ‘스타트업 815 IR – CVC’, ‘탄소중립펀드 투자유치 피칭데이’ 등 투자 유치 연계 자리는 7개사 113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등 기업의 사업확장 기회를 제공했고, ‘글로벌 스타벤처 플랫폼’으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에디슨상(Edison Awards), 두바이 정보통신쇼핑박람회(GITEX) 등의 참여를 지원해 국제무대에서 혁신 기술을 뽐낼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경기도가 육성한 메타파머스와 퍼스트랩이 지난 11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메타파머스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해 딸기 및 토마토 수확 로봇을 개발했으며 퍼스트랩은 집속형 초음파에 의해 생성되는 고밀도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해 물 내부의 난분해·인체잔류성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기술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편 최종 선정 당시 경기도 외 소재한 기업 17곳 중 6곳이 이미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경기도 안양시, 화성시, 시흥시, 하남시, 성남시 등으로 이전했으며 연말까지 모든 기업이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이다.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발굴된 스타트업들이 경기도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4.12.6.(금)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x 매수 2
담당부서 특별사법경찰단
(수사5팀) 단 장 기이도 (031-8008-5033)
수사총괄팀장 이종익 (031-8008-5034)
수사5팀장 심재명 (032-625-7908)
경기도 특사경, 찜질방 등 90개 목욕장업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도 특사경,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목욕장업(찜질방)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목욕물 수질검사, 미신고 이․미용 영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부적정 운영 여부 등 불법행위 중점 수사
○ ‘불법행위 유형 안내문’ 제공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사전 방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등의 사항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사경은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이용을 위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4.12.6.(금)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x 매수 2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환경산업협력팀) 과 장 박래혁 (031-8008-3530)
팀 장 이용균 (031-8008-3534)
담당자 남현성 (031-8008-3532)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적극 대응하는 경기도,
올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33곳 육성. 2026년까지 100곳 육성
○ 경기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추진
- 올해 33곳 시작으로 2026년까지 100곳 육성 목표
- 중장기 사업화 전략 마련, 투자 유치, 국제 마케팅 등 지원
- CES 혁신상 수상, 경기도 외 기업들 경기도 유치 등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