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속초’ 구현을 위한 미래전략과제로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조성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지난 1989년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보장되고, 이들 권리가 잘 실현되고 있는 도시에 대해 유니세프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전 세계 약 1,300여개 이상의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성북구가, 2016년 1월 전북 완주군이 선정되었다.
이에, 속초시도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2018년 3월 유니세프의 인증을 목표로, 지난 3월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대상사업 과제 발굴 및 대상사업을 확정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현재, 1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 분야 120개 사업뿐만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인프라 구축, 아동의 역량강화, 아동의 참여확대를 위해 신규사업도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속초시는, 향후 조례제정 등 단계별 절차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동 권리에 대한 가치가 지역사회 내 공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