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최근 산림청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집과 농경지, 묘지 주변에 해가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주는 나무 제거가 쉬워진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분묘 주변 해가림 나무 제거를 위하서는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 한해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목과 관계없이 산림소유자의 동의만 얻으면 분묘 주변 10m 이내의 범위에서 벌채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지목이 묘지가 아닌 상당수의 분묘에 대한 관리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연접된 농경지 또는 주택으로 해가림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림규제 개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요소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