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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10월 1일부터 인상

○ 도내 민자도로 2곳 10월 1일부터 통행료 인상 불가피
-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대상
- 1~5종 차종별로 제3경인 300~600원 인상(물왕TG·고잔TG 기준), 연성TG도 일부 인상 서수원~의왕 100원 인상(의왕TG 기준)
○ 일산대교는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 동결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되어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23년부터 통행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손실을 수익자(도로 이용객) 부담이 아닌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점과 ▲추후 물가가 더욱 상승해 통행료를 훨씬 더 많이 인상하게 된다면 도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1일 100원 단위로 조정한다. 하지만, 지난 2월 도의회의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상반기 통행료 동결, 하반기 요금 인상”이라는 의견청취를 거쳐 인상 적용일자를 10월 1일로 결정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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