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인증 없이 불법 유통할 경우 이를 수거하도록 권고명령하는 일명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 수거명령제’(이하 수거명령제)가 본격 시행된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이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11년부터 법적 의무인증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반드시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받아야만 제조·수입·공급·판매할 수 있으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업체가 벌칙을 받은 후에도 불법제품을 계속 유통할 경우 이를 수거하기 어려워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유통하는 일명 ‘불량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이 경미하여 난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불량제품에 대한 기존 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개월 이내 동일제품 재신청 금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자 지난 1월, 불법제품에 대한 수거 등의 권고·명령·공표 조항을 신설해 「수도법」과 시행령이 개정됐다.
뿐만 아니라 개정 법령은 △수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벌칙조항을 신설하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량제품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했다(과태료 300만원→500만원, 인증 재신청 금지기간 1개월→6개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사업자가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제조수입해 유통할 경우 수거 등의 ‘권고’를 받을 수 있고, 권고에 따라 조치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를 ‘명령’하고 신문, 방송 등에 해당 제품의 명칭 등이 공개될 수 있게 되며,
만일 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직접 불법제품을 수거하고 수거에 소요된 비용을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수거명령제가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조기업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지자체 수도사업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인증제품 현황과 인증 취소·반납 제품 및 기업 현황은 매월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