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부산림청, 제2회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특수용도(표고목) 목재생산구역 지정 심의 등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6월 28일(화) 서부지방산림청 회의실에서 대학교수, 산업계, 법조계, 환경단체로 구성된 자문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2회 국유림경영관리자문회의’를 개최 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국유림경영관리 정책 추진 시 국민이 체감하는 협업과 소통의 산림행정 3.0 실천을 위한 것으로 올해 서부지방산림청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정책적 공유가 있었으며, 관내 증가하는 표고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용도(표고목) 목재생산구역 지정 심의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들은 “특수용도(표고목) 목재생산구역 지정을 통해 표고목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산림분야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특수용도(표고목) 목재생산구역으로 지정(15개소, 2,662ha) 된 국유림 내에서 연간 약 5천ton의 표고자목을 생산하여 표고버섯생산자단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