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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둘레길, 청소년이음단 캠프 개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2016년도 청소년 장거리 도보 여행인 청소년이음단 캠프를 7월 25일부터 14일 간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리산둘레길 한바퀴를 이어 걷는 청소년이음단 캠프는 2012년 지리산둘레길 완전개통을 기념하여 해마다 주제를 정해 행사를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캠프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장거리도보여행과 ‘Self-Lighting’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자존감과 리더쉽을 발휘함으로써 공동체성을 스스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교육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서부산림청은 도보여행과 함께 참가자에 대한 명확한 교육적 목표 및 방법론을 적용하여, 호연지기 함양을 위한 공동체 의식 향상 및 수평적 토론을 통한 관계능력을 학습하고 본연적 소중함의 성찰을 위한 자존감 확립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이음단 캠프를 통해 경쟁을 강요하는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학습이 아닌 걷기와 명상, 생명교감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한 비전과 꿈, 창의성 등을 가질 수 있는 자기 발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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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