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국갤럽이 제공한 사전 정보는 사실 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1) 먼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가 아니라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이거나’가 맞습니다.
‘쌀 수요 대비’라는 표현은 현재 쌀 수요량이 생산량보다 적고(만성적 공급 과잉),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남는 쌀을 사는 데 별 부담이 없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초과생산량도 한국갤럽의 사전 정보제공처럼 ‘3~5%’로 범위를 단정하면 마치 초과생산량이 3~5%를 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남는 쌀을 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제공한 것입니다. 즉, 개정안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한 응답자는 정부가 강제 매입하는 물량이 수요량의 3~5% 수준에 불과하여 남는 쌀을 사는데 재정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2)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이 아니라 ‘평년 대비 5~8%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하면’이 맞습니다.
‘평년 가격’은 직전 5개년 중 최저, 최고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의 평균이므로 ‘전년 가격’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둘째, 찬반을 묻는 질문 자체가 편향되어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질문항목은 ‘①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찬성, ②쌀 공급과잉, 정부 재정부담 늘어 반대’라고 질문했는데, 이는 일방의 주장을 반영한 편향된 질문입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 등도 “응답자가 사안을 특정한 방향으로 보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4.11일 문화일보 관련 보도 참조)
질문항목 ①의 경우, ‘양곡관리법을 찬성하면 쌀값이 안정화되고,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항목 ②의 경우,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 쌀 공급이 과잉되고, 정부 재정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마치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정부는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겨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한편,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한국농촌경제원구원은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공급 과잉물량은 15~20만톤 수준에서 ‘30년 63만톤 수준으로 확대, 쌀값은 평년 193천원/80㎏에서 ’30년 173천원/80㎏ 수준으로 하락하고 시장격리에 1조 4천억원 대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향후 인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부서 | 식량정책관실 | 책임자 | 과 장 | 변상문 | (044-201-1810) |
| 식량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조은지 | (044-201-1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