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와 한국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근심을 덜어주고자 오는 14일까지 대상가구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저소득 70가구에게 벽걸이형 에어컨 무상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차상위계층 가구·복지 사각지대 가구가 해당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신청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다. 3월 2일부터 14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추진됨에 따라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이나 시흥시청 환경정책과 에너지관리팀(031-310-36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혹서기 저소득 시민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가자료: 보도자료1-1 별첨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 |
1 |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 사업목적 : 여름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
□ 지원품목 : 벽걸이 에어컨
□ 지원방법 : 국고보조금으로 무상 설치(자부담 없음)
□ 추진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 지원 순위 :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가구 결정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 1·2순위 외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 신청기간 : 2023. 3. 2(목). ~ 4. 14(금)
□ 지원 불가 가구
ㅇ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ㅇ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ㅇ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ㅇ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ㅇ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ㅇ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 접수서류
ㅇ 지원가구 신청서
ㅇ 주택 소유주 동의서(자가의 경우에도 필수)
ㅇ 자격 확인 가능 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ㅇ 복지사각지대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추천가구만 해당)
2 | | 지원 절차 |
지자체 | ⇨ | 한국에너지재단 | ⇨ | 시공업체 | ⇨ | 한국에너지재단 |
사업안내 및 신청서 접수·등록 (신청서 서식: www.koref.or.kr) | 대상가구 적격확인 검토 후 승인 | 시공추진 | 적법 설치 등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