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학년도 중·고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 착용에 관계 없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 1만2,433명이며 1인당 30만원(동·하복 구입비 포함)씩 총 37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온라인 동시 접속 지연 등 불편을 막고자 중학생은 2일부터 8일까지, 고등학생은 9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11월 30일까지는 모든 학생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김해시는 2020년부터 중학교 입학생 6,459명에게 교복비 19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듬해 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중·고등학교 입학생과 1학년 전입생에게 35억원을 지원했다. 또 2022년부터는 조례 개정으로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의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에 대해서도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했다. 단, 대안교육기관은 시·도교육청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교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교복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23.3.2.이후 발급)는 아래 구분 학교별 반드시 확인하여 개인별 신청 시스템 등록
구 분 | 제 출 서 류 | |||
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동일 | 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별도 | 교복 착용 | 교복 미착용(일상복*) | |
경남도내 학교 | 해당 없음 | ①가족관계 증명서 ②학생 초본 | 해당없음 | 의류 구매영수증 |
타 시·도 학교 | ①학칙(교복착용 발췌) ②재학증명서 | ①의류 구매영수증 ②재학증명서 | ||
대안교육기관 (교육청 등록 기관) | ①학칙(교복착용 발췌) ②재학증명서 ③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④교육과정 관련 (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 ①의류구매영수증 ②재학증명서 ③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④교육과정 관련 (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
* ①일상복은 주중(월~금) 등·하교 시 착용하는 교복대용의 옷을 말함
②일상복(의류) 구매 영수증은 의류 구입 확인이 가능한 ‘23. 1. 5. 이후 영수증 합산하여 1인 30만원 한도 실비 지급
③ 외국인등록 학부모 및 학생 경우 학생 명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원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총무팀)에 방문 제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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