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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

- 다양한 협력사업 진행, 구.밀양대 햇살문화캠퍼스 사업 등의 성과 높이 평가받아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도시심의위원회가 함께 전국 18개 법정문화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문화도시조성사업 성과평가에서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최우수 도시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21년 제3차 문화도시로 선정돼 2022년 사업 첫해 ‘작고 강한 문화강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기반 확대’를 목표로 105개 단체, 1,000여 명의 문화주체 참여, 6만여 명의 시민 문화향유 등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대한민국 문화의 달, 경상남도의 청년친화도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르네상스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 연계를 통해 문화를 통한 도시성장 및 발전의 기반체계를 구축했다.

또 18년간 방치돼 있던 구.밀양대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한 햇살문화캠퍼스 조성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 조성사업, 경상남도교육청의 지혜의 바다 도서관 사업 등과의 연계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합함으로써 다양한 도시 정책의 연계·협력을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올해의 문화도시’ 발표에서 밀양의 햇살문화캠퍼스 조성 추진과 관련해 ‘도시 정책이 문화적 관점으로 재편됐다’고 평가하며 이를 문화도시 5대 성과로 선정했다.

박일호 시장은 “밀양은 인구감소와 원도심의 공동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활력이 넘치는 문화경제 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시는 이번 2022년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밀양 문화의 정체성 강화와 문화소외지역을 아우르는 사업의 확산,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1~3차 문화도시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23일 밀양시를 포함하여 서귀포시, 청주시, 춘천시, 완주군 등 5곳을 최우수도시로 선정했다.

※ 사진설명
 - 사진 1: 23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개최된 ‘2023 올해의 문화도시’ 발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1차관이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 2: 23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개최된 ‘2023 올해의 문화도시’ 발표에서 장병수 밀양시문화도시센터장이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주요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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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