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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이하만 지급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11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7월 11일자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되며, 격리 해제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 원가량)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직장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받았거나 해외 입국 격리자, 방역 수칙 위반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의 신청기한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2월 13일 이전 격리 통지자는 현재까지 별도의 생활지원비 신청기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올해 연말(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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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민선8기 시정구호 ‘통하는 70도시 우리김포’ 에서 70은 ‘70만 대도시로 향함’을 뜻한다. 민선8기 김포시는 출범 3년만에 도시의 교통 및 도시개발, 교육 지형을 바꾼데 이어, 시민 일상 속 문화·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며 김포의 도시경쟁력을 전국을 넘어 세계에 알리고 있다. 김병수 시장이 이끄는 김포시 민선8기는 전반 2년 동안 지역의 숙원인 5호선 김포연장 및 신도시 확장, 산업기반 마련 등 중앙정부와 함께 해소해야 할 문제에 집중했고, 후반기에는 시민 소통을 확대해나가며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 도시경쟁력으로 전환해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획 배포 순서>① (전반 2년) 70만 대도시 기반을 다지다. ② (후반 2년) 김포가 가진 것을 기회로 만들다. 김포시가 70만 대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은 사통팔달 교통과 공공복리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도시개발, 우수한 교육환경이다. 이와 같은 조건은 시민들이 김포시에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정주의식을 키운다. 김포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22년 출범 이래 2년여 만에 서울5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본사업으로 반영시켜 확정지었고, 현재 신속예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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