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 | 전기차 충전시설 조례 개정 참고자료 |
구 분 | 기 존 | 개 정 |
조례명 |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
충전시설 설치 대상 |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시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규정 | - | -신축시설 및 공공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설치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으로 설치 |
충전시설 수량 | -신축시설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 설치(0.5% 이상) |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 |
급속 충전기 설치비율 |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200개 이상인 시설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0개 이상인 시설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500개 이상인 시설은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은 전체 충전시설의 30% 이상을 급속충전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은 전체 충전기의 10% 이상을 급속충전기로 설치(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은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을 급속충전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구 분 | 기 존 | 개 정 |
조례명 |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
충전시설 설치 대상 |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시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규정 | - | -신축시설 및 공공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설치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으로 설치 |
충전시설 수량 | -신축시설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 설치(0.5% 이상) |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 |
급속 충전기 설치비율 |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200개 이상인 시설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0개 이상인 시설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500개 이상인 시설은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은 전체 충전시설의 30% 이상을 급속충전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은 전체 충전기의 10% 이상을 급속충전기로 설치(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은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을 급속충전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