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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한다

- 도, 14일 조례 개정안 공포…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 -


  충남도는 14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전용 주차구역은 신축 시설 및 공공 기축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다. 

  또 충전시설 설치 수량도 확대해 앞으로는 기축 시설에도 총 주차대수의 2%에 달하는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신축 시설도 기존 0.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충전시설 종류(급속)에 따른 설치 비율도 강화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은 충전기의 10% 이상을,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공용주차장은 2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해야 한다. 

  다만 친환경차법 시행령은 기축 시설에 대해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기 설치를 위한 유예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전기차 충전시설 조례 개정

참 고

 

전기차 충전시설 조례 개정 참고자료

                    
개정() 대조 요약

구 분

기 존

개 정

조례명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충전시설 설치 대상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시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규정

-

-신축시설 및 공공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설치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으로 설치

충전시설 수량

-신축시설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 설치(0.5% 이상)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

급속 충전기 설치비율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200개 이상인 시설은
급속충전기 1기 이상 설치,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0개 이상인 시설은
급속충전기 2기 이상 설치,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500개 이상인 시설은
급속충전기 3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은 전체 충전시설의 30% 이상을 급속충전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은 전체 충전기의 10% 이상을 급속충전기로 설치(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은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을 급속충전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기 존

개 정

조례명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충전시설 설치 대상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시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규정

-

-신축시설 및 공공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설치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으로 설치

충전시설 수량

-신축시설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 설치(0.5% 이상)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

급속 충전기 설치비율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200개 이상인 시설은
급속충전기 1기 이상 설치,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0개 이상인 시설은
급속충전기 2기 이상 설치,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500개 이상인 시설은
급속충전기 3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은 전체 충전시설의 30% 이상을 급속충전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은 전체 충전기의 10% 이상을 급속충전기로 설치(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은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을 급속충전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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