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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시행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지난해 3,038명 혜택 받았다

○ 2021년 12월 말 기준, 3,038명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23억2천만 원 지원
- 고용불안정성 비례해 기본급의 5~10% 차등 ‘보상수당’ 지원
- 공공기관 신설, 휴직대체 인력 증가 등 당초 계획보다 1,246명 늘어난 수치
○ 올해도 경제지표 반영해 5.7% 인상된 금액으로 총 2,085명 대상 지원 계획
○ 제도 보완 및 정책 안착 기반 마련 위한 정책연구도 5월까지 진행


경기도는 2021년 1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원 정책의 수혜자가 당초 예상보다 1,246명 늘어난 3,038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수혜자는 작년 12월 말 기준,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340명,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1,698명 등 총 3,038명으로 이들에게 모두 23억2천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1,792명보다 1,246명이 증가한 수치로 경기교통공사, 경기에너지환경진흥원 등 공공기관 신설과 휴직 대체인력의 수요 증대, 대규모 일자리사업 추진 등에 따라 도 소속 기간제 333명과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913명이 추가된 데 따른 결과이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 지원으로 비정규직의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고자 작년 1월부터 도입한 정책이다.
특히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다.
지급 구간별로 살펴보면 11개월~12개월 구간이 1,770명으로 가장 많았고, 9~10개월 구간이 477명, 7~8개월 구간이 326명, 5~6개월 구간이 210명, 3~4개월 구간이 147명, 2개월 이하 구간이 10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정책 시행 1년 경과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장기적인 정책 안착의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연구원과 함께 작년 12월부터 오는 5월까지 정책연구를 진행한다.
도는 이번 연구로 고용불안정성에 따른 금전 보상의 적정성, 지급방식, 보상금액 등을 분석하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도 보완으로 향후 타 지자체와 민간 영역으로 정책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경제지표와 생활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2022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액을 작년 대비 5.7% 인상한 25억4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총 2,085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김종구 노동국장은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연구를 통해 작년 경기도에 한정되어 추진한 정책이 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21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현황


                                                                                                                                   (단위 : , 천원)

구분

합 계

2개월이하

3~4개월

5~6개월

7~8개월

9~10개월

11~12개월

인원

3,038

108

147

210

326

477

1,770

지급액

2,324,776

25,238

63,520

125,502

200,223

347,557

1,562,736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구간별 지급액                                (단위 : 천원)    

구분

2개월이하

3~4개월

5~6개월

7~8개월

9~10개월

11~12개월

2022

356

747

1,044

1,246

1,353

1,365

2021

337

707

988

1,179

1,280

1,291

지급률

10%

9%

8%

7%

6%

5%

* 2 * 2022년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 2,085명 계약만료시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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