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말 동구와 북구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함에 따라 울산 관내 5개 구・군의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공적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촘촘히 보완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먼저 울주군이 지난 6월 서울산보람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7월에 남구가 울산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을, 8월에 중구가 동강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끝으로 지난 9월말 동구가 울산대학교병원 등 4개 기관을, 북구가 울산시티병원 등 3개 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전 구・군이 각 3~5개(중복포함)의 의료기관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협약을 완료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급증에 따라 공공보호체계 확충과 더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검사, 검진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울산시와 구・군은 자치경찰위원회와 울산경찰청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법정기능 이 외에도 ‘아동학대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소견 제공 협약’을 추가하였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판정을 위한 전문성 및 업무 추진 효율성을 확보했다.
붙임: 지정현황. 끝.
고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현황 |
□ 개요
○ 지정근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7
○ 지정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주요기능
-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 신체적․정신적 치료
-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검진
+ 아동학대 판단을 위한 자문 혹은 소견 제공(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건의 반영)
□ 지정현황 : 5개 구・군 지정완료, 의료기관 21개소(중복있음)
구 분 | 지정일자 | 개소수 | 의료기관 | 비고 |
계 | | 21 | | |
남 구 | ‘21. 7. 12. | 5 | 울산병원, 중앙병원, 좋은삼정병원, 마더스병원, 보람병원 | |
울주군 | ‘21. 6. 1. | 4 | 서울산보람병원, 중앙병원, 햇살아동병원, 마더스병원 | |
중 구 | ‘21. 8. 24. | 5 | 울산병원, 동강병원, 울산세민병원, 마더스병원, 사람이소중한병원 | |
동 구 | ‘21. 9. 29. | 4 | 울산대학교병원, 마더스병원, 로즈메디산부인과의원, 울산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 |
북 구 | ‘21. 9. 29. | 3 | 울산시티병원, 울산엘리야병원, 사람이소중한병원 | |
□ 기타사항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시, 경찰청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법정 주요기능 외에 아동학대 판단을 위한 소견・진단 제공 추가하여 협약
○ ‘22년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차원의 정책지원 강화 계획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