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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남도,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총력’

- 강원 고성 돼지농장에서 3개월 만에 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경남도, 강원도 전역 반입・반출 제한 조치 시행 중

             
경남도(권한대행 하병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월 7일 강원도 고성군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3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8월 8일 이후 도내 모든 돼지농장과 도축장에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빠른 검출을 위해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농장유입을 막기 위한 기본방역수칙과 농장 4단계 소독요령 등을 전 농가에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돼지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내・외부울타리, 방역실 등 8대 방역시설을 설치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방역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2019년 9월 17일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돼지와 분뇨 등에 대한 단계별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제한하고 있어, 이번 발생농장과는 역학이 관련된 돼지농장이나 축산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국헌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돼지농가에서는 이상증상이 보이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은 방문을 자제해 달라.“면서 “농장주 스스로가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방역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육돼지 18건과 야생멧돼지 경기도 647건, 강원도 871건 등 1,518건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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