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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 배출업소 민‧관 합동단속 실시

- 점검업소수 47개소, 위반업소수 29개소, 32건(위반율 61.7%) -
- 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환경법령 위반사항 고발 등 조치 -

                
경상북도는 하절기 집중호우, 행락철 등 취약시기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6. 21일 ~ 7. 9일까지(3주간) 배출업소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7개 사업장에서 3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업소는 상수원 수계 및 공장밀집지역과 민원다발업소로 선정하였으며, 서부 환경기술인협의회와 도‧시군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 집중점검 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위반사례는 ▷김천시 A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항상 가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고령군 B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이후 허가 당시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 배출량이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칠곡군 C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방지시설 활성탄 교체구 틈 사이로 외부공기를 유입하여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32건의 위반행위는 매체별로 구분하면 대기분야 22건, 수질분야 10건이며, 유형별로 구분하면 비정상가동 5건, 자가측정 미이행 2건,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1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6건, 기타 8건이다.
 
도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32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시군 관할 사업장인 21개소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요청하였고, 도 관할 사업장인 11개소는 도에서 직접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집중호우, 행락철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행위로 녹조 발생, 공공수역 환경오염 및 환경사고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7.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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