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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울산광역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 체결

- 내년 1월부터 경남·울산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시행
- 지역 청년구직자 일자리 및 지역인재 채용률 확대될 것으로 기대

                  
경상남도는 7월 14일(수)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지역인재 채용 시 이전지역 범위가 경남·울산권으로 확대되어 해당지역에서 최종학교를 졸업한 구직자들은 경남과 울산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입사지원 시 지역인재로서 혜택을 받게 되었다.

경남·울산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는 올해 하반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0년까지 3년간 경남혁신도시 10개 이전공공기관에서 총 476명, 울산혁신도시 7개 이전공공기관에서 총 253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그동안 이전공공기관에서는 지역별 대학 및 졸업생수의 불균형으로 원활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구직자들은 지역제한으로 인해 직장 선택의 폭이 좁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광역단위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2016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 및 충청남도는 2020년에 지역인재 광역화를 이미 시행하였고,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으로 지역인재 채용률이 향상된 바 있다.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을 토대로 공동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대학에서 연구와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인력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두 지자체는 이번 광역화를 계기로 경남·울산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인력풀이 확대되어 원활한 인재수급에 탄력을 받고, 지역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은 “경남·울산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로 경남의 우수한 지역인재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청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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