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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의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확대적용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6. 23일부터 장애인, 국가·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 6인승 차량에도 통행료 감면

                     
□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6월 23일(수)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 현대 갤로○, 맥스크◇◇, 기아 쏘렌□, 모하△ 등

  o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o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며,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등록 절차까지 완료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방법은 붙임자료 참고

□ 한국도로공사는 1997년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붙 임 : 관련 자료

붙 임

 

장애인·유공자 등 통행료 감면 등록절차


     

구분

 

통합복지카드

신청·발급

감면단말기

구입·등록

감면단말기

지문 등록

 

 

 

 

 

 

 

장소

 

장애인 : 주민센터

보훈자 : 보훈지청

 

단말기 판매처1)

(·오프라인)

 

주민센터 및 도공2)

 

 

 

 

 

 

 

등록

절차

 

신청심사발급

(최 초) 내방 필수 (재발급) 온라인 가능

 

구입신청단말기 등록

온라인 구입 시 단말기 등록 후 배송 가능

 

대상자 본인 지문등록

 

 

 

 

 

 

 

 

 

 

일반차로 감면 가능

 

 

 

하이패스 감면 가능

             
1)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감면단말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장애·보훈 6만원/대)
  - (온 라 인) 옥션, G마켓, 11번가 등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
  - (오프라인) 단말기 특판장(일부 톨게이트 사무실, 하이패스센터), 휴게소, 제조사(단말기 판매 대리점), 일부 편의점(GS 25, 세븐일레븐) 등에서 구매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공식 홈페이지(ex.co.kr)→고속도로/하이패스/지원금단말기 참조
2)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8개소), 지사(56개소), 영업소(거점 9개소), 하이패스센터(20개소)
  -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고객광장/자료실/지문등록기관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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