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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 지원 대상 : 도내 등록된 환경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 금액 : (지정사업) 단체별 최대 2,000만원, (공모사업) 단체별 최대 1,500만원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분 20% 제외)
○ 신청 기간 : 3.5.(금) ~ 3.22.(월) 오후 6시까지

           

경기도는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의 환경 교육과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1.3.2.) 기준 도내 주사무소가 있는 환경 분야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는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분 20%를 제외하고 지정사업은 최대 2,000만원, 공모사업은 최대 1,5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사업은 지정사업 2개와 공모사업 2개 분야 8개 등 총 10개 사업이다. 지정사업은 ▲건축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 ‘조류충돌 방지사업’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사업, 공모사업은 환경보전 분야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 및 파괴지역 복원 사업 ▲환경 나눔장터 ▲환경정화 및 감시활동 ▲조류/식물 생태계 변화 등 모니터링 사업, 환경교육 분야 ▲우수 환경시설 탐방/견학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환경 관련 문화콘텐츠 활용 ▲생태거점 체험 및 학습 등이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중 단체 자부담 비율을 기존 4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연말 정산보고서 제출 시 증빙자료, 내용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회계사를 통한 1:1 컨설팅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22일 오후 6시까지며 이메일(y18@gg.go.kr) 또는 도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4월 초 지원 단체·사업을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도 환경정책과(031-8008-4226)로 연락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환경 교육·보전 활동 활성화와 깨끗한 환경 만들기를 위해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공모합니다.

 

202132

경 기 도 지 사

 지원개요

사업기간 : 보조금 결정통보일 ~ 2021.11.30.

지원한도 : 단체별 2,000만원 이내 지원(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20% 이상)

 

 

지원대상 단체 및 사업

대상단체

- 도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대상사업 : 지정사업 12개분야, 공모사업 28개분야 1개단체 1개사업

- 지정사업 : 조류충돌 방지사업,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사업

- 공모사업 :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 8개 분야

 

 

  공모 ·지정사업

지정사업 - 2,000만원 이내 지원

                

분 야

사 업 유 형

환경보전

(정책개발반영)

 

건축물 유리창·투명방음벽 등 조류충돌 방지사업 (시범사업)

-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붙이기

민간 또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건물주·시설주와 사전 협의 후 진행

- 유리창 등에 충돌한 새나 그 흔적 사전 모니터링

- 조류충돌 저감 홍보 및 인식증진 등 교육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사업

- 1회 용품 줄이기 실천 교육

- 분리수거 배출방법 교육


 공모사업 1,500만원 이내 지원

분 야

사 업 유 형

환경보전

 

한강수계기금이

지원되는 지역의

수질보전사업 제외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 및 파괴지역 복원 사업

- 우수지역 보호 및 홍보활동 추진 등

- 파괴지역 생태계복원 추진(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 제거사업 등), 엽구수거 등

환경 나눔장터

- 중고물품 교환 및 재활용/재사용, Recycle·Upcycle 관련 사업 등

환경정화 및 감시활동

- 하천, 공원, 외곽도로 쓰레기 수거활동

- 쓰레기투기, 오염물질 배출 감시활동 1회성 및 전시성사업 지원 제외

환경보전 효과가 낮은 사업 지원 제외(패각(굴 껍질), EM흙공, EM보급사업 )

조류/식물 생태계 변화 등 모니터링 사업

- 조류 및 식물 서식지 보호활동 및 관찰

환경교육

 

환경부의 환경교육인증프로그램 우선지원

우수 환경시설 탐방/견학

-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

- 환경체험관, 식물원, 수목원, 도시공원, 습지 등 환경교육시설에 한함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 생태안내자 등 지역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프로그램

무료로 진행하는 양성과정에 한함(교육생에 대해 수강료 요구시 지원제외)

환경관련 문화콘텐츠 활용

- 연극, 미술, 글짓기, 노래, 유튜브, 사진 등

연간 최소 3회 이상의 지속적 행사(대회)에 지원

생태거점 체험 및 학습, 기후변화 위기대응 탄소줄이기

단순 힐링·여행 성격의 견학 제외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이 주목적이 아닌 사업 지원 제외

(채소·고구마 가꾸기 등 주말농장 사업, 텃밭 체험 사업 등)

                 
지원대상 사업비 편성 목록  

예산항목

예 산 세 목

인건비

강사수당 / 조사수당 (단체 임직원 지급 시 자부담으로 편성)

회의참석 수당 (단체 임직원간 회의 시 자부담으로 편성)

원고료

단순인건비

사업진행비

여비

필기구, 사무용품 등 사무용 잡품비 등

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편성)

인쇄비(현수막, 모자, 조끼, 어깨띠 등 자부담으로 편성)

물품구입비

임차비

활동비

업무추진비(사업수행과 관련된 행사 및 간담회 경비)

    위에 제시된 목록 외에 다른 목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함.
                    
선정방법 및 제외대상

 ○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 (1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 검토 및 지원사업 검토서 작성 (사업담당자)
   · (2차) 지원사업 검토서 확인 및 심사평가서 작성 (민간전문가)
   · (3차)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지원여부 및 금액 최종결정)

  - (선정방법) 단체역량, 사업내용 및 파급효과, 예산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가 심사 이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와 금액 최종결정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등 중대한 위발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 2020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D’ 등급을 받은 단체

  - (지원제외 사업)
   · 국가 등 동일단체의 유사·동일 사업에 대하여 이중지원 불가 
   · 기타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과 관계없는 사업
     ※ 코로나19 방역조치 준수 및 참석자 최소화 진행

  지원제외 사업비 목록

구 분

세 부 내 역

보조금, 자부담

모두 불가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자부담만 가능

(보조금 불가)

사업진행 수당

단체 임직원간 회의 시 수당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사업관련 식비, 고가의 물품구입

홍보물,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모자, 조끼, 트로피 등

     
- 단체 등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내부행사성의 비용
  - 홍보물,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모자, 조끼, 트로피 등의 비용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
  - 용역성 경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정산서류 등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 : (1차)정산보고(40점) + (2차)성과평가(외부평가, 50점) + 행사참여도(10점)
 ○ 평가방법
  - 정산 + 성과평가 접수 합산하여 4등급 구분 상대평가
     ※ A: 10% 이하, B: 10%~50% 이하, C: 50%~90% 이하, D: 90%~100% 이하

회계 1:1컨설팅 및 온라인 교육 지원 ★ ‘21년 6월경(별도 공문시행 예정) 
 ○ 배경 : 매년 정산보고시 부정적 집행, 이해부족 등으로 보조금 반환 사례 발생, 컨설팅을 통한 투명·공정한 환경보전활동 확산 조성 필요
 ○ 방식 : 사전신청, 회계사 또는 회계경력자 1:1컨설팅 / 온라인 교육 등
          (대상: 전년도 C,D등급 및 요청단체 A,B)
 ○ 내용 : 단체 회계처리 관련, 보조금 정산관련, 세금신고 등 국세청 업무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1. 3. 5.(금) ~ 3. 22.(월) 18:00까지 도착분
 ○ 신청방법:  이메일(y18@gg.go.kr) 및 방문접수
    ※ 심의 일정(3.23.)이 촉박하므로 가급적 이메일 신청 (우편접수 불가)
    ※ 날인되는 장은 스캔하여 제출(담당자의 접수완료 답장이 있어야 함)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서식1), 사업 계획서 1부(서식2), 단체 소개서(서식3), 검토보고서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사본 1부(해당시)

  지원사업 결정   
 ○ 일자/방법: 2021. 4. 1. / 도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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