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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천5백여 명 대상, 월세 최대 15만 원 지원

- 경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만 19세~34세 청년 세대주 가구 대상
- 경남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청년 1,500여 명을 대상으로 10개월 간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시군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경남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며, 시군 여건에 따라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이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시군에서 3월 12일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청년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거나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원 경남도 청년정책추진단장은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여 코로나19 상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특별도 추진을 위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청년 월세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1. 2월 ~ 11월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경남 거주 만19~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지원인원 : 1,500명 정도
   - 지원내용 : 월 최대 15만원 이내 월세 지원, 10개월(2~11월)
   - 지원방법 : 월세 선 납부 / 실 납부금액 확인 후 지급

□    참여자 모집

 ○ 모집시기 : ’21. 2~3월 중   
 ○ 신청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 선정방법 : 행복e음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등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청년관련 담당부서에 문의
 문의처     

시군명

연락처

시군명

연락처

시군명

연락처

창원시

055-225-3374

거제시

055-639-3293

남해군

055-860-3468

진주시

055-749-8114

양산시

055-392-3722

하동군

055-880-2165

통영시

055-650-0933

의령군

055-570-3103

산청군

055-970-6142

사천시

055-831-2185

함안군

055-580-2544

함양군

055-960-4112

김해시

055-330-2737

창녕군

055-530-1073

거창군

055-940-8817

밀양시

055-359-5067

고성군

055-670-2713

합천군

055-930-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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