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청년 1,500여 명을 대상으로 10개월 간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시군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경남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며, 시군 여건에 따라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이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시군에서 3월 12일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청년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거나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원 경남도 청년정책추진단장은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여 코로나19 상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특별도 추진을 위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1. 2월 ~ 11월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경남 거주 만19~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지원인원 : 1,500명 정도
- 지원내용 : 월 최대 15만원 이내 월세 지원, 10개월(2~11월)
- 지원방법 : 월세 선 납부 / 실 납부금액 확인 후 지급
○ 모집시기 : ’21. 2~3월 중
○ 신청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 선정방법 : 행복e음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등
※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청년관련 담당부서에 문의
□ 문의처
시군명 | 연락처 | 시군명 | 연락처 | 시군명 | 연락처 |
창원시 | 055-225-3374 | 거제시 | 055-639-3293 | 남해군 | 055-860-3468 |
진주시 | 055-749-8114 | 양산시 | 055-392-3722 | 하동군 | 055-880-2165 |
통영시 | 055-650-0933 | 의령군 | 055-570-3103 | 산청군 | 055-970-6142 |
사천시 | 055-831-2185 | 함안군 | 055-580-2544 | 함양군 | 055-960-4112 |
김해시 | 055-330-2737 | 창녕군 | 055-530-1073 | 거창군 | 055-940-8817 |
밀양시 | 055-359-5067 | 고성군 | 055-670-2713 | 합천군 | 055-930-3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