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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광역특별연합’, 경남도 실국본부장 머리 맞대

-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경남도 지원단 첫 회의 개최
-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공동단장, 전 실국장 참여
-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공동사무 발굴 논의


동남권 메가시티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하 ‘광역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8일, 도청대회의실에서 첫 번째 광역특별연합 경남지원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경남, 부산, 울산이 개정 「지방자치법('21.1.12)」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후 경남도의 후속준비를 위해 마련되었다.

광역특별연합 경남지원단은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공동단장으로 하고, 도의 전 실국이 참여하여 광역특별연합의 공동사무를 발굴한다. 또한, 도의회, 민간과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등 부울경 합동추진단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실․국․본부장이 참석하여 광역특별연합의 구성방안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광역특별연합에서 처리할 사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R&D 혁신체계 구축, 창업지원 펀드 조성, 소상공인 창업‧경영 교육 공동 실시 등이 제안되었다.

아울러 동남권의 항만, 공항, 철도를 연계하는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복합 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고, 스마트 물류․산업 단지 조성, 고부가 물류․제조 산업 육성을 사무를 수행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그 밖에 광역교통망 구축, 광역관광벨트 구축,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형성, 미세먼지와 낙동강 수질 개선 공동대응, 동남권의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인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등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규약을 정한 뒤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규약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관할 구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울경은 광역특별연합을 내년 1월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4월까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8월까지 규약을 마련하여 내년 1월까지 행안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은 공동으로 추진할 때 시․도민의 편익이 커지거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무, 행정구역과 서비스구역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시·도민의 불편과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므로 준비 과정에서 정부,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전 부서가 동참하고 협력하여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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