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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1년 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기후환경산림분야 시책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확대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무 시행
- 수질오염, 수질감시체계 등 안전한 물환경 관리 강화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021년 새해 기후환경산림분야 7건의 시책과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바뀌는 시책과 제도로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확대 시행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무 부여 △기타수질오염원 관리 확대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설치․운영비 지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변경 △내화수림대 조성과 산불예방 숲 가꾸기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 추진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책과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확대 시행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폐플라스틱 제품과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가 시행되었다. 공동주택은 지난 12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며, 금년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 배출방법은 ①내용물 비우기, ②겉면의 라벨 제거하기, ③찌그러뜨리기, ④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기이며, 페트병 뚜껑의 경우 재활용을 위한 세척 과정에서 비중차이에 따라 몸체와 분리될 수 있어 배출의 편의성 및 부피 저감을 위해 페트병 분리배출 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하는 것을 권고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위해 창원과 김해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오는 2월 10일까지 도내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실태에 대하여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문의처 : 환경정책과 자원순환담당 주무관 김민주 211-6645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무 부여
금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도 연 1회 이상 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가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거나, 청정연료 사용 등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가 가능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로 인정된 시설은 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가 없었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보존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면제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시설의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하도록 배출구와 측정공 등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문의처 : 기후대기과 대기보전담당 주무관 박성수 211-6683

◆ 기타수질오염원 관리 확대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 있는 안경원’과 ‘AI등 방역을 위한 면적 15㎡ 이상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올해 6월까지 오염저감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시행으로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해당 시설은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문의처 : 수질관리과 수질보전담당 김민건 주무관 211-6725 

◆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설치․운영비 지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수질원격감시체계(수질TMS)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현재 도내 수질TMS 부착 사업장은 총 20개소이며, 그 중 중소사업장 7개소가 운영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신규로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처리업 1개소에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처 : 수질관리과 수질보전담당 김민건 주무관 211-6725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변경
「하수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중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TOC)로 변경되었다.

기존 COD는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TOC는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고 고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할 수 있어 정확하고 신속한 유기물질 검사가 가능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문의처 :  수질관리과 하수도담당 배인선 주무관 211-6763

◆ 내화수림대 조성과 산불예방 숲 가꾸기
주택, 도로변 등 생활권 주변 산림 등에 산불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 4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숲 가꾸기에 나선다. 

황철나무, 황벽나무, 은행나무, 동백나무, 참나무류 등 불에 강한 내화수림대 조성은 물론 산불 취약지역 중 임목밀도가 높은 생활권 산림에 대한 솎아베기, 가지치기와 산림 내 연료물질이 될 수 있는 부산물을 제거하는 산불예방 숲 가꾸기를 실시하여 산불로 인한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의처 : 산림정책과 산림조성담당 주무관 강금동 211-6823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 추진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진주시 이반성면 경남산림환경연구원 일원에 2023년까지 비즈니스센터, 최첨단 양묘시설을 갖춘 양묘기술센터와 생산단지 등을 조성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국비 130억 원과 도비 70억 원 등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바이오산업계의 천연물질 수요와 임가의 안정적 공급을 연계하여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 개발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가 조성되면 임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교육 및 판매, 유통 등을 통해 지역 산림바이오 기업과 임업농가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직접고용 1,300명, 간접고용 360명 등 약 1,660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문의처 : 산림휴양과 산림소득담당 제상대 주무관 211-6873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올해도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경남’ 실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으로 기후환경산림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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