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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체계 조기 가동

- AI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2월) 이전 9월부터 강화된 방역대책 시행
-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조기 시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AI 특별방역대책기간(’20.10월~‘21.2월) 이전인 9월부터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남도는 강화된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취약 농가 111호와 축산시설 77개소를 대상으로 가금농가·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구간을 확대하여 9월부터 조기에 적용하고, 철새도래지 예찰 및 소독강화, 전통시장 방역강화 등 12개에 이르는 방역 대책도 수립‧실시한다.

특히,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이 발생농장의 유입원인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35.3%)됨에 따라,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 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올해는 통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 및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통제지점을 12개 지점*, 59㎞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기준을 강화하여 설정하였다.
 * 창원1(주남저수지), 사천2(사천만,광포만), 김해1(화포천), 양산2(양산천, 낙동강), 창녕4(우포·목포늪, 토평천, 봉산저수지, 장척저수지), 고성1(고성천), 하동1(갈사만)

경남도는 올겨울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진 만큼 축산차량 소속 회사, 차량 운전자, 농가·단체 등에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우회조치 이행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코로나19 재발, 긴 장마와 태풍으로 축산농가와 국민들이 힘든 한 해를 보내시는데, 올해는 또 주변 국내·외 여건상 AI 발생가능성이 높다하니 걱정이 앞선다”며, “방역체계 조기 운영 등 선제적 방역을  구축하고, 방역기관과 축산농가가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다함께 청정 경남을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상시방역의 일환으로 지난 7월에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공동방제단 86개반, 전통시장 21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6~8월 3개월동안 동물위생시험소와 합동으로 도내 모든 오리사육농가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사업을 실시 등 동절기 AI발생 위험시기 이전에 농가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하였다.

현재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AI·구제역·ASF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20개소를 상시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전 시․군 1개소 이상 축산종합방역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축산종합방역소는 차량 및 사람 소독시설, 차량 세척시설, 축산농가 방역교육장 등 기타 기반시설을 구비한 시설을 말한다.

현재 11개 시·군 12개소 축산종합방역소가 운영 중이고, 5개 시·군 5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다. 향후 21년까지 모든 시·군에 축산종합방역소(21개소) 설치 운영으로 연중·상시 소독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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