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절차
보증서 작성 | ⇨ | 확인서 발급 신청 | ⇨ | 보증 진위 확인 | ⇨ | 현장조사 등 |
보증인 5명→민원인 | 민원인→대장소관청 (5명의 보증서 첨부) | 대장소관청→보증인 (5명) | ▸보증취지 확인 ▸점유·사용 조사 등 | |||
보증인 | 민원인 | 대장소관청 | 대장소관청 |
⇨ | 상속인 통지 등 | ⇨ | 이의신청 처리 | ⇨ | 확인서 발급 | ⇨ | 부동산 등기 |
▸상속인 주민전산 조회 ▸공고(2개월) | 이의신청 사실조사 및 결과 통지 | 대장소관청→신청인 | 신청인→등기소 | ||||
대장소관청 | 대장소관청 | 대장소관청 | 등기소 |

구 분 | 시 행 기 간 | 비 고 |
1차 특조법 | 1978. 3. 1. ~ 1981. 2. 28. | 법률 제3094호(1977.12.31.) |
1982. 4. 3. ~ 1984.12. 31. | ||
2차 특조법 | 1993. 1. 1. ~ 1994.12. 31. | 법률 제4502호(1992.11.30.) |
3차 특조법 | 2006. 1. 1. ~ 2007.12. 31. | 법률 제7500호(2005. 5.26.) |
4차 특조법 | 2020. 8. 5. ~ 2022. 8. 4. | 법률 제16913호(2020. 2. 4.) |
| < 법률 제16913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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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2020. 8. 5. ~ 2022. 8. 4.(2년간) (제정이유)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 많음 (목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적용범위)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적용지역 및 대상 : 울산) - 울주군 읍·면 118개 전체리지역 토지 및 건물 - 북구 옛 농소읍, 강동면 19개동지역 농지 및 임야 5명 이상의 보증인 보증서 필요(1명 이상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 * 법무사·변호사는 법무부령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확인서 발급) 대장소관청은 보증 진위, 점유·사용관계, 소유권분쟁 유무 등의 현장 조사 후 확인서 발급 (벌칙)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는 등의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종전 법률에 비하여 보증인(3명→5명) 강화와 허위 보증·확인서 발급에 대한 벌칙 강화 * 법무부 및 국토교통부 공동 부령으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