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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대응 긴급 복지 대책 적극 추진

사업비 21억 원 추가 확보 … 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도


울산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복지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원 기준 완화도 연말까지 연장하여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선 지원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당초 올해 47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8675세대에 긴급복지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나 3차 추경을 통해 2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68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1만 2448세대(증 3773세대)에 긴급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상실을 위기사유로 인정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결과 6월 30일 기준 총 5,089세대(8,939명)에게 3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울산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 완화 기안을 당초 이달(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기준도 추가로 더 완화하여 나머지 세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완화는 재산 1억 8,800만 원 이하 ⇨ 3억 5,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이하, 4인 가족 기준이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 계층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교부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중위소득 75% 초과 80% 이하 복지사각지대는 울산형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긴급복지지원사업 산정 및 지원 기준. 끝. 

참 고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기준

           

구 분

긴급지원(국비보조)

위기가정 긴급지원(시 자체)

예산액

6,846백만원(국비5,477, 시비685, 구군비 684)

코로나19 3차 추경 2,074백만원(12,448세대, 3,773)

(80%, 10%, ·10%)

438백만원(시비 350, 구군비 88)

(80%, ·20%)

대상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 및 생활곤란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단전, ·폐업, 주소득자 실직, 교정시설출소자, 주소득자와 이혼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자

주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상실한 경우, 자영업자·특수고용자가 20.1월에 비해 매출이 25% 감소한 경우(20.3.23.12.31. 한시 확대)

국비보조사업 위기사유 및 추가로 발생

하는 다양한 위기 사유 발생시

국비보조사업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초과자 중 위기가정 기준 내

 

 

소득

재산

금융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4인기준 3,562천원)

재 산 : 18,800만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재산 350백만원, 금융 12백만원 이하(4인 기준)

(20.3.23.12.31. 한시 확대)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4인기준 3,799천원)

재 산 : 1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2,000만원이하

지원액

(1인기준)

종 류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생계

1,230,000(4인기준)

6

의료

3,000,000원 이내

2

주거

643,200(대도시, 4인기준)

12

복지시설이용

1,450,500(4인기준)

6

교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4

그밖의

지원

- 동절기(103) 연료비

: 98,000/

- 해산비(700,000)

- 장제비(800,000)

-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1

(연료비 6)

종 류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

1,100,000(4인기준)

3

의료

3,000,000원 이내

1

주거

350,000원 이내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

3

 

퇴원후 기 납부한 의료비 지급 가능

희귀난치성 등 의료비 초과분에 대해 지원 가능

수급자 수술 외 입원 치료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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