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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스마트시티… 2030년까지 서부산지역의 센텀시티로 변모!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산업단지 상상허브사업」 공모 선정


◈ 사상공단 내 위치한 폐공장(대호P&C)에 복합문화센터, 첨단제조 및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 산업센터 등 도입
◈ 기존 활성화 구역과 함께 사상공단 지역의 획기적인 변모를 이끌어갈 앵커시설로 시너지 효과
◈ 지가상승분 현금징수 근거도 마련해 재원조달방안 확보… 사상스마트시티 사업추진에 탄력 

  사상공단이 획기적인 상상허브와 함께 사상스마트시티로 본격 재탄생한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도심지역에 소재한 노후 공업지역인 사상공단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관 「2020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차산업을 선도할 사상스마트시티로 변모할 본격적인 동력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상공단’은 1960년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신발, 기계장비 등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으로 국가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영세업체가 많고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공해·소음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하며 공업지역 재생이 절실히 필요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산업단지 재생을 위해 2009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후 여러 노력 끝에 2018년 12월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마중물 사업인 활성화 구역 사업의 부진 등으로 사업의 진척이 느리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9년 12월 활성화 구역 부지 매입절차를 완료하고 활성화 구역에 입지할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의 입주기관을 확정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했다. 

  * 활성화 구역: 산업단지 내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

  하지만, 관 주도로 추진하는 활성화 구역만으로는 사상스마트시티를 선도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5월 민·관이 함께하는 계획으로 사상공단 내에 50년 된 폐산업시설을 활용, 산업화시대 문화유산과 같은 벽돌공장을 보존 및 재생하는 계획으로 국토부의 「2020년 산업단지 상상허브사업 공모사업」에 도전해 국토부 현장평가 위원들로부터 신청사업 중 최고의 적격지라는 찬사를 받으며 공모에 선정되었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란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 부지 등의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판매시설 및 복합문화센터, 첨단제조 및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 산업센터 및 희망상가, 행복주택, 그리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부산시민 혁신파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 지역을 활성화 구역과 함께 사상공단 지역의 획기적인 변모를 이끌어갈 앵커 시설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없어 현금징수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2019년 대통령 건의와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법령개정 요청 등의 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가차액의 100분의 50을 금전으로 받는 관리방안이 규정되어 사상스마트시티의 재원조달이 원활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장은 “사상공단이 첨단산업단지로 재생되면 4차산업 혁명공간으로 태어날 동부산의 센텀1·2지구 첨단산업단지와 함께 부산의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양대 축이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산업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도시공간 측면에서는 도시브랜드 가치 및 시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2]

2020산업단지 상상허브공모사업

 

노후공단 내 국공유지, 폐업부지를 활용하여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 편의 지원기능을 집적하고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



 

제안서 개요

      
❍ 제  안  자 : ㈜J&Company [민간, 토지소유자(지분100%)]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725-4, 5 
 ❍ 용 도 지 역 : 전용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 면      적 : 27,798.22㎡ (약 8,408.96평)
 ❍ 사  업  비 : 2,758억원 
 ❍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J&Company
 ❍ 개발방식 : 공공(부산시, LH), 민간, 공동(산업단지재생리츠)
 ❍ 주요도입시설 : 부산시민 혁신파크, 판매시설 및 복합문화센터, 첨단제조 및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 산업센터 및 희망상가, 행복주택 등

Ⅱ 그간 추진현황
  
 ❍ ’20. 2.  5. :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
 ❍ ’20. 5. 14. : 제안서 제출 
 ❍ ’20. 5. 30. : 서류평가
 ❍ ’20. 6. 16. : 현장평가 
 ❍ ’20. 7.  6. : 대상지 선정 (부산, 대전, 성남)

Ⅲ 향후 추진일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 12조에 따른 활성화구역 지정 필요
 ❍ 지정절차 : 계획수립(타당성검증) ▻ 관계기관 협의 ▻ 국토부장관 승인 ▻ 지정‧고시
   

[참고3]

지가상승기부금 재원조달 개선 경과

     

지가상승기부금 개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지가차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기부  받아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기부받는 지가상승분은「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취득․관리토록 되어 있어 현금기부가 불가능하였으나, ’20.5.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현금기부 가능하게 되었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2 개정

      * 스마트시티특별회계로 취득 ‧ 관리


 추진경위

 ❍ ’17. 2 :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

 ❍ ’17. 6 : 행자부 규제개혁심의회 통과 → 규제개혁 대상과제 선정

 ❍ ’17.12 : 행자부-산통부 최종협의결과 통지 → 법령개정 수용

 ❍ ’18.11 : 지가상승기부금 현금수령을 위한 시행령 개정 요청(지역균형개발과-2569호)

 ❍ ’18.12 : 산집법 시행령 개정 요청 관련 출장(산업통상자원부)

 ❍ ’19. 2 : 지가상승분 현금기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요청(지역균형개발과-842호)

 ❍ ’19. 2 : 대통령 부산 방문에 따른 부처별 주요현안과제 건의

 ❍ ’19. 3 : 산집법 시행령 개정 요청 관련 출장(산업통상자원부)

 ❍ ’19. 5 : 지가상승분 현금기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요청(지역균형개발과-3251호)

 ❍ ’19. 5 : 산집법 시행령 개정 요청 관련 출장(산업통상자원부)

 ❍ ’19. 6 : 지가상승분 현금기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촉구(지역균형개발과-3988호)

 ❍ ’20. 2 : 산집법 시행령 개정 요청 관련 출장(산업통상자원부)

 ❍ ’20. 3 : 지가상승분 현금기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촉구(지역균형개발과-1669호)

 ❍ ’20. 4 : 법제처 심사(4.20일)

 ❍ ’20. 5 : 국무회의 심의 · 의결(5.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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