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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자랑스러운 시민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 6.1.~7.31. 후보자 추천서 접수, 3개 부문(애향, 봉사, 희생)으로 나눠 총 7명 이내 선정
◈ 9월까지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10월 초 시민의 날 행사 시 시상 예정


부산시는 부산을 빛내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인 ‘제36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후보자를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1985년 제정되어, 매년 대상을 비롯해 애향·봉사·희생 부문별 본상·장려상 수상자를 총 7명 이내로 선정해 시상해 왔으며, 지난해 소년소녀가장과 결손가정 어린이를 위해 30년 이상 꾸준히 후원 활동을 전개한 동진기공 대표 강동석 씨가 대상을 받는 등 현재까지 총 229명의 자랑스러운 시민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후보자에 대해 9월까지 현지조사와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면밀하고 공정한 공적 심사를 거쳐, 10월 예정된 부산시민의 날 행사에서 부산시와 부산문화방송(주)이 최종 수상자를 공동시상할 계획이다.

  수상후보자 자격은 ▲부문별 선정기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 ▲부산광역시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시민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경력이 없는 시민 ▲최근 1년 이내 시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지 않은 시민 ▲기타 포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이다.

  추천권자는 부산시 내 구청장․군수, 각급 기관장,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사업체의 장이며, 일반시민도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서는 7월 31일까지 부산시 자치분권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고 공고문과 구비서류는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또는 구‧군 총무과를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자치분권과(☎051-888-1809)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1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계획

- 아름다운 선행시민, 시민행복 부산의 자랑!

-

36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계획

 

시민상 개요

 

  ○ 부  문 : 3개 부문 ▹ 애향, 봉사, 희생

  ○ 인  원 : 7명 이내 ▹ 대상 1명, 본상‧장려 각 부문별 1명 이내

  ○ 훈  격 : 부산광역시장, 부산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 공동포상

  ○ 근  거 :「부산광역시 포상조례」제4조, 제6조, 제10조, 제13조

                                                                                       

 

자랑스러운 시민상 연혁

 

 

- 부산을 빛내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 봉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85년 제1회 시상 후 현재까지 총 229명에게 수상

- ’96년부터 부산문화방송과 공동포상함으로서 수상자들의 훈훈한 선행을 보다 널리 알려 나눔과 배려, 정이 넘치는 부산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였음

  

 

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자격

○ 부문별 선정기준(애향, 봉사, 희생)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    

                                                                                               

부 문

기 준

애향부문

- 건전 시민정신 함양과 향토애 결집에 공헌한 시민

- 사회 각 분야에서 향토의 명예를 크게 빛낸 시민

봉사부문

- 공공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공헌한 시민

- 사회정의와 도의앙양에 공헌한 시민

희생부문

- 위기의 상황에서 타인을 구출한 시민

- 의로운 일을 해낸 용감한 시민, 효행시민

    

  ○ 부산광역시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시민(추천접수일 기준)

  ○ 제1회~제35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경력이 없는 시민(부문불문)

  ○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지 않은 시민

  ○「부산광역시 포상업무 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

      

추천서 접수

  ○ 기    간 : ’20. 6. 1(월)~ 7. 31(금) ⊳ 61일간

  ○ 방    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1809)

  ○ 제출서류 : 시 홈페이지(공고) 게재 및 구·군 총무(행정지원)과 비치

    - (서식①) 추천서 1부          - (서식②) 신상명세서 1부

    - (서식③) 공적조서 1부        - (서식④) 시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서식⑤) 연명추천서(일반시민 20인 이상 연명 추천시에만 제출)

    - 반명함판 컬러 사진 2매(추천서 및 신상명세서 부착)

    - 공적에 대한 증빙자료(언론보도사항, 활동사진 등)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추천권자

  ○ 市 소속 실․국․본부장, 직속기관장․사업소장

  ○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 부산 소재 각급 기관장, 시민․사회‧직능단체장, 사업체의 장

  ○ 일반시민(단,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

  

 

수상자 선정 및 시상

       

  선정절차                                                                 

실무심사위원회

(8.19. 예정)

 

수상후보자 1차 선정

- 채점결과 및 공적경중 고려 부문별 4~6

 

위원장 : 자치분권과장

 

 

 

 

현지조사

(8.26~9.3.)

 

공적진위 여부 확인 및 여론 청취

- 조사반 구성, 현지 출장조사 실시

 

21개반 편성

(팀장1, 주무관1)

 

 

 

 

최종심사위원회

(9.16 예정)

 

현지조사 결과 청취, 수상자 심사결정

- 공적내용에 따라 시상인원, 부문, 등급 결정

 

위원장 : 행정부시장

       

  실무심사위원회

  ○ 일    시 : ‘20. 8. 19.(수) 예정

  ○ 구    성 : 11명 (위원장 : 자치분권과장, 간사 : 자치행정팀장)

    - 분야별 市 팀장, 언론(부산문화방송), 시민단체 등 해당분야 전문가

  ○ 심사대상 : 추천 접수된 수상후보자 전원

  ○ 심사내용 : 후보자 부문조정, 부문별 4~6명 1차 후보자 선정

    - 공적조서 검토 후, 후보자 부문조정 및 부문별 후보자 순위표(채점표) 작성

    - 합산 순위 및 공적경중 고려, 위원회 토의 후 부문별 4~6명 1차 선정

  

현지조사

  ○ 일    시 : ’20. 8. 26.(수) ~ 9. 3.(금)

  ○ 구    성 : 6개반 12명 ▹ 2인 1개반(팀장1, 주무관1)

  ○ 조사방법 : 공적진위 여부 확인 및 여론 청취(반별 2~3개소)

  ○ 결과보고 : 최종심사위원회 심사 시 일괄 보고

 

  최종심사위원회 위원회 구성계획 별도보고

   ○ 일    시 : ’20. 9. 16.(수) 예정

  ○ 구    성 : 10명(위원장 : 행정부시장, 간사 : 자치분권과장)

    - 시, 시의회, 언론(부산문화방송), 경제, 학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 심사대상 : 실무심사위원회 1차 선정 후보자

  ○ 심사내용 : 수상자(대상, 본상, 장려) 결정, 시상인원‧부문 조정

    -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결과 검토 후 부문별 후보자 순위표(채점표) 작성

    - 부문별 최고득점자 중 대상 선정, 본상‧장려 시상인원 및 부문 최종 결정

  ○ 결과발표 : ‘20. 9. 22.(화)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보도자료 배포

   

  시 상

  ○ 일    시 : 시민의 날 행사 시 (10월 초 예정)

  ○ 내    용 : 표창패 수여 ※ 부상없음(공직선거법)

  ○ 사후관리 

    - 언론 매체 홍보, 市 주관 각종 행사 및 축제 등 우선 초청 예우 

    - 市 홈페이지 ‘인물’란 게재(부산소개- 부산의 인물- 자랑스러운 시민상)

 

참고2

 

공고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1659호

   

36회 자랑스러운 시민상후보자 추천 공고


부산광역시는 부산문화방송(주)과 공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거나 각종 재난․재해사고 발생 때 투철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시민 등을 표창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고자『자랑스러운 시민상』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

부 산 광 역 시 장

1.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개요

. 부 문 : 3개 부문(애향, 봉사, 희생)

. 인 원 : 7 이내(대상 1, 본상장려 부문별 각 1명 이내)

. 훈 격 : 부산광역시장, 부산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공동포상)

. 시 상 : 부산시민의 날 행사시(10월초 예정) 표창패 수여

 

2. 후보자 추천

. 수상후보자 자격

- 부문별 선정기준(애향, 봉사, 희생)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


<부문별 선정기준>


부 문

기 준

애향부문

- 건전 시민정신 함양과 향토애 결집에 공헌한 시민

- 사회 각 분야에서 향토의 명예를 크게 빛낸 시민

봉사부문

- 공공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공헌한 시민

- 사회정의와 도의앙양에 공헌한 시민

희생부문

- 위기의 상황에서 타인을 구출한 시민

- 의로운 일을 해낸 용감한 시민, 효행시민


- 부산광역시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시민(추천접수일 기준)

- 1~35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경력이 없는 시민(부문불문)

-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지 않은 시민

 

. 추천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6. 1.() ~ 7. 31.() 61일간

- 방 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추천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1809)

. 제출서류 : 시 홈페이지(www.busan.go.kr/공고란) 게재 및 구·군 총무(행정지원)과 비치

- (서식) 추천서 1

- (서식) 신상명세서 1

- (서식) 공적조서 1

- (서식) 시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1

- (서식) 연명추천서(일반시민 20인이상 연명 추천시 제출)

- 반명함판 컬러 사진 2(추천서 및 신상명세서 부착)

- 공적에 대한 증빙자료(언론보도사항, 활동사진 등)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천권자

- 소속 실본부장 및 직속기관장사업소장

-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 부산 소재 각급 기관장, 시민사회직능단체장, 사업체의 장

- 일반시민(,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

 

. 추천제한

- 수사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전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2이내 3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1회로 처리

. 최근 1이내 3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만, 상기 가), )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공동정보이용센터(www.share.go.kr)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수상자 결정

. 심사방법 : 제출서류 서면심사 및 현지확인 병행

. 심사기구 : 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사위원회

. 결과발표 : 2020. 9. 22.()

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상부문인원 등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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