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 |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계획 |
- 아름다운 선행시민, 시민행복 부산의 자랑! - 제36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계획 |
Ⅰ | | 시민상 개요 |
○ 부 문 : 3개 부문 ▹ 애향, 봉사, 희생
○ 인 원 : 7명 이내 ▹ 대상 1명, 본상‧장려 각 부문별 1명 이내
○ 훈 격 : 부산광역시장, 부산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 공동포상
○ 근 거 :「부산광역시 포상조례」제4조, 제6조, 제10조, 제13조
| 【 자랑스러운 시민상 연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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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을 빛내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 봉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85년 제1회 시상 후 현재까지 총 229명에게 수상 - ’96년부터 부산문화방송과 공동포상함으로서 수상자들의 훈훈한 선행을 보다 널리 알려 나눔과 배려, 정이 넘치는 부산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였음 |
Ⅱ | | 후보자 추천 |
수상후보자 자격
○ 부문별 선정기준(애향, 봉사, 희생)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
부 문 | 기 준 |
애향부문 | - 건전 시민정신 함양과 향토애 결집에 공헌한 시민 |
- 사회 각 분야에서 향토의 명예를 크게 빛낸 시민 | |
봉사부문 | - 공공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공헌한 시민 |
- 사회정의와 도의앙양에 공헌한 시민 | |
희생부문 | - 위기의 상황에서 타인을 구출한 시민 |
- 의로운 일을 해낸 용감한 시민, 효행시민 |
○ 부산광역시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시민(추천접수일 기준)
○ 제1회~제35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경력이 없는 시민(부문불문)
○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지 않은 시민
○「부산광역시 포상업무 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
추천서 접수
○ 기 간 : ’20. 6. 1(월)~ 7. 31(금) ⊳ 61일간
○ 방 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1809)
○ 제출서류 : 시 홈페이지(공고) 게재 및 구·군 총무(행정지원)과 비치
- (서식①) 추천서 1부 - (서식②) 신상명세서 1부
- (서식③) 공적조서 1부 - (서식④) 시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서식⑤) 연명추천서(일반시민 20인 이상 연명 추천시에만 제출)
- 반명함판 컬러 사진 2매(추천서 및 신상명세서 부착)
- 공적에 대한 증빙자료(언론보도사항, 활동사진 등)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추천권자
○ 市 소속 실․국․본부장, 직속기관장․사업소장
○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 부산 소재 각급 기관장, 시민․사회‧직능단체장, 사업체의 장
○ 일반시민(단,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
Ⅲ | | 수상자 선정 및 시상 |
선정절차
실무심사위원회 (8.19. 예정) | | ∙ 수상후보자 1차 선정 - 채점결과 및 공적경중 고려 부문별 4~6명 | | 위원장 : 자치분권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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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8.26~9.3.) | | ∙ 공적진위 여부 확인 및 여론 청취 - 市 조사반 구성, 현지 출장조사 실시 | | 2인 1개반 편성 (팀장1, 주무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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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사위원회 (9.16 예정) | | ∙ 현지조사 결과 청취, 수상자 심사‧결정 - 공적내용에 따라 시상인원, 부문, 등급 결정 | | 위원장 : 행정부시장 |
실무심사위원회
○ 일 시 : ‘20. 8. 19.(수) 예정
○ 구 성 : 11명 (위원장 : 자치분권과장, 간사 : 자치행정팀장)
- 분야별 市 팀장, 언론(부산문화방송), 시민단체 등 해당분야 전문가
○ 심사대상 : 추천 접수된 수상후보자 전원
○ 심사내용 : 후보자 부문조정, 부문별 4~6명 1차 후보자 선정
- 공적조서 검토 후, 후보자 부문조정 및 부문별 후보자 순위표(채점표) 작성
- 합산 순위 및 공적경중 고려, 위원회 토의 후 부문별 4~6명 1차 선정
현지조사
○ 일 시 : ’20. 8. 26.(수) ~ 9. 3.(금)
○ 구 성 : 6개반 12명 ▹ 2인 1개반(팀장1, 주무관1)
○ 조사방법 : 공적진위 여부 확인 및 여론 청취(반별 2~3개소)
○ 결과보고 : 최종심사위원회 심사 시 일괄 보고
최종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계획 별도보고
○ 일 시 : ’20. 9. 16.(수) 예정
○ 구 성 : 10명(위원장 : 행정부시장, 간사 : 자치분권과장)
- 시, 시의회, 언론(부산문화방송), 경제, 학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 심사대상 : 실무심사위원회 1차 선정 후보자
○ 심사내용 : 수상자(대상, 본상, 장려) 결정, 시상인원‧부문 조정
-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결과 검토 후 부문별 후보자 순위표(채점표) 작성
- 부문별 최고득점자 중 대상 선정, 본상‧장려 시상인원 및 부문 최종 결정
○ 결과발표 : ‘20. 9. 22.(화)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보도자료 배포
시 상
○ 일 시 : 시민의 날 행사 시 (10월 초 예정)
○ 내 용 : 표창패 수여 ※ 부상없음(공직선거법)
○ 사후관리
- 언론 매체 홍보, 市 주관 각종 행사 및 축제 등 우선 초청 예우
- 市 홈페이지 ‘인물’란 게재(부산소개- 부산의 인물- 자랑스러운 시민상)
참고2 | | 공고문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1659호
“제36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후보자 추천 공고
부산광역시는 부산문화방송(주)과 공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거나 각종 재난․재해사고 발생 때 투철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시민 등을 표창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고자『자랑스러운 시민상』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
부 산 광 역 시 장
1.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개요
가. 부 문 : 3개 부문(애향, 봉사, 희생)
나. 인 원 : 7명 이내(대상 1명, 본상‧장려 부문별 각 1명 이내)
다. 훈 격 : 부산광역시장, 부산문화방송(주) 대표이사 사장 (공동포상)
라. 시 상 : 부산시민의 날 행사시(10월초 예정) ▹ 표창패 수여
2. 후보자 추천
가. 수상후보자 자격
- 부문별 선정기준(애향, 봉사, 희생)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
<부문별 선정기준>
부 문 | 기 준 |
애향부문 | - 건전 시민정신 함양과 향토애 결집에 공헌한 시민 |
- 사회 각 분야에서 향토의 명예를 크게 빛낸 시민 | |
봉사부문 | - 공공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공헌한 시민 |
- 사회정의와 도의앙양에 공헌한 시민 | |
희생부문 | - 위기의 상황에서 타인을 구출한 시민 |
- 의로운 일을 해낸 용감한 시민, 효행시민 |
- 부산광역시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시민(추천접수일 기준)
- 제1회~제35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경력이 없는 시민(부문불문)
-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지 않은 시민
나. 추천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6. 1.(월) ~ 7. 31.(금) ⊳ 61일간
- 방 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추천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1809)
다. 제출서류 : 시 홈페이지(www.busan.go.kr/공고란) 게재 및 구·군 총무(행정지원)과 비치
- (서식①) 추천서 1부
- (서식②) 신상명세서 1부
- (서식③) 공적조서 1부
- (서식④) 시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서식⑤) 연명추천서(일반시민 20인이상 연명 추천시 제출)
- 반명함판 컬러 사진 2매(추천서 및 신상명세서 부착)
- 공적에 대한 증빙자료(언론보도사항, 활동사진 등)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추천권자
- 市 소속 실․국․본부장 및 직속기관장․사업소장
-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 부산 소재 각급 기관장, 시민․사회‧직능단체장, 사업체의 장
- 일반시민(단,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
마. 추천제한
- 수사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전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공동정보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수상자 결정
나. 심사방법 : 제출서류 서면심사 및 현지확인 병행
가. 심사기구 : 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사위원회
다. 결과발표 : 2020. 9. 22.(화)
※ 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상부문․인원 등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