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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생명·안전·건강 등 위험에 노출된 산업 현장 노동자를 위한 조례, 상임위 의결!

‘도용회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산업재해에 노출된 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다 
 시와 공공기관의 장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다 

 지난 4월 29일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매년 사고성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수가 1천여 명에 달하고 있고,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노동자의 건강권 수준도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통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이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경제문화위원회 도용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2)·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가 7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용회 의원은 2018년 기준으로 부산·울산·경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발생자 수가 17,167명이었고, 이중 292명이 사망하였다면서 해마다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을 안타까워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제안설명을 하였다. 
 평소 노동자를 위해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 의원은 부산시로 하여금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안전문화 확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지 않는 노동환경 조성 ▲공공기관의 장의 모범적인 사용자의 책임과 역할 강조 등의 시의 책무를 정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도 의원은 특히 사업주의 협조를 강조하였는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보건점검과 작업환경개선에 노력함과 동시에 노동자 안전장비 지급 및 산재보험 가입은 물론이고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운영을 통해 노동현장을 수시로 둘러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협조를 구함과 동시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본 조례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건강증진을 위한 추진목표와 방향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장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 ▲산재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 인식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산재 발생 고위험 직종 및 업종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 의원은 특히 본 조례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지역별·업종별·고용형태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실태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면서 틈새 없는 노동환경을 만드는데 부산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건강증진은 본 조례의 핵심 키워드로써 노동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받아야 하며 최근 3년간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대해 개선하고 지도하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침해하는 유해한 작업에 대한 도급금지를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이 먼저 실천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도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 의원은 조례 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운영하게 하고, 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를 둠으로써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 및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일련의 노동안전보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도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선언적이지만 실천의지를 갖고서 부산시가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공공기관의 장도 함께 협조를 구함과 동시에 사업주 역시 노동자를 자신의 가족처럼 여긴다면,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산시, 공공기관, 그리고 사업주 모두에게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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