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
구분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수행 기관 | 문의처 |
정 부 사 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 확진자 방문(운영)점포 |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임대료, 인건비 제외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등) | 울산 광역시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 283-8393~5 |
휴업점포 |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 20년 창업점포 등 세부지원기준 수립 추진 | ||||
폐업 지원사업 (기존 사업) | 폐업점포 (폐업예정 업종전환) | 점포철거‧원상회복 비용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1357 www.semas.or.kr | |
사업정리 컨설팅 최대 180만원 한도 지원 | |||||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지원 | |||||
우 리 시 사 업 |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 | 피해점포 | 10,000개소, 100만원 지원 - 2019년 연매출 1억원 이하,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율(‘20.1월 대비 3월) ①순위 90%이상, ②순위 80%이상 ③순위 70%이상, ④순위 60%이상 | 구‧군 (읍‧면‧동) | (중구)290-3310 (남구)226-5653 (동구)209-3522~6 (북구)241-7702 (울주)204-1313 |
특별고용 지원업종 긴급생활안정 지원사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 400개소, 100만원 정액지원 - 고용보험 등록업종이거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 신고증․등록증 가진 업체 | 울산 일자리 재단 | 283-1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