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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피해 점포 소상공인 지원 실시

소상공인 1만 개 업체에 100만 원 지원
4월 17일~23일 접수 … 1월 대비 3월 매출액 60% 감소 등 조건

 
코로나19와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상권 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점포 1만 개 업체에 업체당 100만 원씩(현금 및 울산페이) 총 100억 원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9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19년 기준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올해 1월 매출 총액 대비 3월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피해 업체로 신청 소상공인 중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1만 개 업체까지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매출 감소 증빙서류를 사업주가 직접 챙겨서 신청하여야 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5월 1일 이후 개별 통보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내에는 약 7만 2,000여 개의 소상공인이 있으나, 재원의 한계로 약 1만 개의 업체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울산 관내 소상공인은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7만 1,921명이 있다. 도‧소매업 25.1%, 음식‧숙박업 23.3%, 운수업 9.9% 순이며,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3만 6,000개소, 연매출 1억 원 미만은 5만 3,000개소가 있다.  
  한편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 및 운영점포의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정부사업은‘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주관으로 별도 시행된다.
붙임: 정부 및 지방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끝. 
  

붙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수행

기관

문의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확진자 방문(운영)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임대료, 인건비 제외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등)

울산

광역시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283-8393~5

 

www.uhdc.kr/

 

휴업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20년 창업점포 등 세부지원기준 수립 추진

폐업

지원사업

(기존 사업)

폐업점포

(폐업예정

업종전환)

점포철거원상회복 비용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357

 

www.semas.or.kr

사업정리 컨설팅

최대 180만원 한도 지원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지원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

피해점포

10,000개소, 100만원 지원

- 2019년 연매출 1억원 이하,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율(‘20.1월 대비 3)

순위 90%이상, 순위 80%이상

순위 70%이상, 순위 60%이상

()

(중구)290-3310

(남구)226-5653

(동구)209-3522~6

(북구)241-7702

(울주)204-1313

특별고용

지원업종

긴급생활안정

지원사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00개소, 100만원 정액지원

 

- 고용보험 등록업종이거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

신고증등록증 가진 업체

울산

일자리

재단

283-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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