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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일부터 6개 시·군 대기환경 특별관리 시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기관리권역법)」시행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6개 시·군 대기환경 특별관리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총량제 실시, 2024년까지 배출량 40% 저감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전국 4개 권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하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기관리권역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2005년부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수도권대기법)」을 통해 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특별법은 수도권 외에도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하여 총 77개 특별·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경남도는 부산, 울산, 대구, 경북과 함께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며, 도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등 6개 시·군이 이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배출시설 분야 소규모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이동오염원 분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에 4개 분야 20개 사업에 2024년까지 동남권에 4조 5,921억 원을 투입하여 초미세먼지 기준 17㎍/㎥으로 저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경남도에는 1조 6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경남도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총량관리제는 배출 사업장에 5년간(2020년~2024년) 연도별, 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노후경유차 관리)

그리고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개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건설기계 관리)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및 기타 배출원 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ㆍ공급ㆍ판매가 가능하다.(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또한, 시도지사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환경부의 인증기준 준수 의무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소규모 배출원 관리)

박성재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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