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도 | 운동부 수업결손 현황 | 운동부 폭력사건 현황 | |||||||||
정규수업 이수여부 | 폭력유형 | ||||||||||
(초중고) 선수 수 | 이수 인원 | 미이수 인원 | 폭행 | 금품 갈취 | 성폭력 성추행 | 욕설 | 따돌림 | 계 | |||
2014년 | 3,401 | 3,245 | (95.4%) | 129 | ( 3.8%) | 5 | 1 | 1 | 1 | | 8 |
2015년 | 3,619 | 3,299 | (91.2%) | 320 | ( 8.8%) | 9 | | | | | 9 |
2016년 | 3,299 | 2,926 | (88.7%) | 373 | (11.3%) | 6 | | 1 | 2 | | 9 |
2017년 | 3,276 | 2,522 | (77.0%) | 754 | (23.0%) | 15 | 2 | 3 | 1 | 1 | 22 |
2018년 | 3,262 | 2,442 | (74.9%) | 820 | (25.1%) | 15 | 1 | 3 | 3 | 1 | 23 |
※ 자료: 각년도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 * 2019년도 자료는 ‘9.30일 기준’으로, 비교에서 제외함 체육분야 구조 혁신을 목표로 올해 초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지난 6월, ‘학교스포츠 정상화’와 관련한 발표에서 학생선수는 ‘운동과잉’인 반면, 일반학생은 ‘운동결핍’ 등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을 지적하며, 학교스포츠 현장이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온존해 온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 중 첫 번째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었다. 학생선수는 어떤 경우든 정규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매년 7% 수준의 체육특기자 중도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업결손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중도에 운동을 접게 되는 학생들은 학업수행에서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 최근 5년간 ‘학생선수’ 대비 ‘체육특기자 중도탈락’ 비율(*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 : (’14년)6.4%→(’15년)8.2%→(’14년)6.0%→(’14년)7.8%→(’14년)6.3%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더불어, 인권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선수, 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연 1회 이상 학교장 간담회 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학교 운동부 폭력사건은 (‘14년)8건→(‘15년)9건→(‘16년)9건→(‘17년)22건→(‘18년)23건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의회 이주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통해 학생선수의 수업결손 예방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관련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또한, “결손보충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e-school, 대학생멘토링 등도 실질적 학습보충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등 전반적인 인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