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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부산시, 태풍 ‘미탁’ 피해기업에 특례보증 지원한다

◈ 지난 10일 부산시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상공회의소,
기술보증기금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융자지원과 일반재해 특례보증 지원방안 등 다각도로
논의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자연재난 피해신고 및 확인절차를 통하면, 정책자금이나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10일 시청에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상공회의소, 기술보증기금 등 기업지원 관계기관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태풍 미탁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회의 결과, 우선,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융자와 일반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은 기존에 운영 중인 준재해·재난 특례보증 지원상품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에 의한 피해사실 확인절차를 통해 각종 정책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는 소재지 구(군) 또는 읍·면·동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기업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원 시스템으로 피해기업 지원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주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의 직접 영향으로 부산에서는 사하구 구평동 소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으며, 특히 강서구에 위치한 화전산업단지에서는 20여 개 기업이 공장지붕, 외벽, 생산설비 파손 등 상당한 피해를 봤다.
   참조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중소기업소상공인)

(앞쪽)

1. 피해자 정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중소기업소상공인)

(앞쪽)

1.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번지

성명(대표자/업체명)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주거래은행 계좌번호

은행명(지점명): (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통신사명: )

 

2. 피해 내용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번지 외 필지

총면적(소유 + 임차)

피해시설명

건축물

기계시설

완제품

원재료

합 계

피해금액

신고

확정

피해 구분

피해 원인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 생계수단 판단과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 동의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12조에 따른 융자 등의 간접 지원 등을 위하여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피해자 정보 및 피해 내용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규정 제12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자연재해대책법5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주() 생계수단 판단을 위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여 제공 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재해구호법 시행령23조의21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재민 등의 구호 및 의연금품의 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 및 피해 내용을 구호기관 및 배분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12조에 따라 융자 등의 간접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융자받은 복구자금 등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피해자와의 관계 [대표이사, 직원,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동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

-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대표자 성명과 업체명을 반드시 기입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세금 납부유예 및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을 위한 개인정보 식별을 위해 기입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주거래 은행 정보를 기입하지 않고,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대리대출 지원 등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해 주거래은행 정보를 반드시 기입합니다.

- 건축물(붕괴, 지붕벽체출입문 등 파괴), 원재료(침수, 파손), 완제품(침수, 파손), 생산설비(침수, 파손) 등 모두 4종의 피해에 대해서만 신고(소상공인의 경우, 건축물 피해에 침수로 인한 장판, 도배지 등의 피해에 대해 포함 작성)

2. 피해신고 제외 대상

- 건축물의 단순 균열, 재해로 인한 영업손실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다만, 무등록 공장은 신고대상)

3. 신고인은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 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금액란에는 천원 단위로 기입하되, 확정란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천원 단위로 적습니다.

5.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6. 음영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처리기관

 

 

 

 

시군구읍면동

 

신고서 작성

 

 

피해신고 및접수

 

 

 

 

 

 

피해현장 확인

시군구읍면동

 

 

 

 

시군구읍면동

 

 

시군구

 

 

 

지방중기청

 

 

피해금액 결정 및 NDMS 입력

재해확인증발급

 

 

재해업체 현장복구 지원

NDMS 입력 현황 확인

 

 

 

융자지원 신청

 

 

 

융자 및 보증기관 지원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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