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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로 대형이상 차종 통행료 인하

◈ 대형 이상 차종 통행료, 2020년 1월 1일부터 5,000원 인하
◈ 지역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업계 부담 경감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는 거가대로의 일부 차종의 통행료를 2020년 1월 1일 0시부터 5,000원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 대상 차종은 대형 이상으로 대형차량은 25,000원에서 20,000원으로 대형 차량은 30,000원에서 25,000원으로 각각 인하되며, 중형 이하 차량 통행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공동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함께 부산·경남지역의 경제불황 극복을 위한 양 시·도간 상생협력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화물운송업계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용자 부담이 큰 대형 이상 차종의 통행료를 5,000원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매일 왕복 운행하는 화물차의 경우 1대당 연간 약 235만 원*의 통행료가 절약(연간 운행일수 235일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부산시는 연간 3~5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추가재정은 경상남도와 공동 부담(5:5)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정절감 및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에 거가대로를 고속도로로 승격*하는 방안과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통행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로 주무관청 승격(국가가 운영 및 관리)
 ** 도로공사(고속도로) 및 지방공사 운영 유료도로 부가세 면제 / 민자유료도로 부가세 부과, 과세의 형평성 문제해결

□ 거가대로 차종별 통행료 

차 종 구 분

분류기준

현 행

변 경

인하액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5,000

-

-

소형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10,000

-

-

중형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1,800mm이하)

 

15,000

-

-

대형

2축 차량 이상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초과)

25,000

20,000

5,000

특대형

3축 차량 이상

30,000

25,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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