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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서울시, 창업비 10억 원 지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청년 30명에 창업‧경영안정화 각 3,500만 원 지원
  빈점포 증가, 상인 고령화로 위축된 시장엔 활력, 청년상인에겐 창업 기회
  기존 업종 활용‧가공한 전략업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협약 등 기존상인과 상생 방안

서울시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 창의적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갖춘 청년상인의 유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는 사업비 지원으로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빈 점포와 상인 고령화로 위축된 전통시장엔 청년상인들의 이색 아이템 업종으로 젊은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이와 같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올해 청년상인 30명을 선발해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비용을 연간 3천5백만 원(총 10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23일(수) 밝혔다.

각 자치구별로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상인 육성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1개를 선정, 시에 신청하면 시는 서류발표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3~5개 전통시장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시장은 각 빈 점포 3~7개를 활용하게 된다. 

시는 3월 중 청년상인 모집‧육성‧관리를 전담할 운영기관(민간단체)을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자치구 희망시장 신청을 받는다. 오는 4월엔 선정된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상인을 본격적으로 모집‧선정하고 기초 창업‧마케팅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39세 이하(미성년자 제외) 청년으로, 창업교육, 임차료‧보증금, 인테리어, 컨설팅, 홍보‧마케팅, 기존 상인과의 융합 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과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판매를 위한 재료비나 시설, 집기류 같은 개인자산은 지원 내용에서 제외된다.

특히, 혹시 있을지 모를 기존 상인들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장별로 기존 업종과 겹치지 않는 '전략업종'을 구상하고 이 업종에 적합한 영업‧마케팅 역량을 가진 청년상인을 매칭할 예정이다. 전략업종은 기존 상인들이 취급하는 1차 상품을 활용‧가공한 2차 상품 위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사업비 지원 외에도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각 자치구-건물주-청년상인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 상생협약'을 추진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같은 업종 청년들이 재료 단체구매 등을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관련 교육을 연계해주는 등 청년상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까지 놓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급변하는 유통환경으로 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하고 평균 53.5세로 상인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구로시장, 인현시장 같은 전통시장에 청년상인들이 들어오면서 활력이 돌고 있다”며 “침체됐던 우리동네 전통시장에 청춘바람이 불고 청년들은 사업비 지원으로 창업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개요
 지원대상
  ○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 육성을 희망하는 자치구
   - 3~5개시장(자치구별 1개시장, 시장별 빈 점포 3~7개, 총 30개 점포 지원)

▢ 지원기간
 ○ 2016.4월 ~ 2017.4월

▢ 지원규모 1,000백만 원(3~7개시장, 총 30개 점포 지원)
  ○ 시장 당 최소 3개 점포 이상, 1년간 점포당 35백만 원 이내

▢ 지원내용
 ○ 창업교육, 임차료․보증금, 인테리어(필요시 기반설비), 컨설팅 홍보․마케팅, 기존상인과의 융합 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 및 대상시장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 추진절차

대상시장 선정

업종선정

청년상인 모집·선정

정식입점

자생력 제고
전략업종
선정
전략업종
선정
공개모집을 통한 청년상인 선정
선정자 대상
창업교육
인테리어
보증금
마케팅 
지원
컨설팅 등
경영·판로지원

□ 선정방법 및 추진일정

 ◦(선정방법) 현장(40%) 및 발표(60%) 평가를 통해 선정

 ◦(추진일정) 사업공고(3.21), 신청․접수(3.21~4.1), 현장․발표평가(4.4~4.7),  사업추진(4월~ ‘17.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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