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년부터 「고용친화대표기업」 선정시, 고용증가 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고용지표 평가를 개선한다.
「고용친화대표기업」은 공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고용성장성(고용창출)과 고용복지 지표를 중심으로 요건심사와 현장실태조사, 심층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현재 ‘고용성장성’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피보험자수에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구시는 내년부터 「고용친화대표기업」 신청자격인 ‘전년대비 근로자수 5명이상 증가’의 근로자수 기준을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로만하고, 고용성장성 평가 시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 선정기준을 강화한다.
<주요개선 내용>
기업 고용증가 지표 산정시 :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평가하여 고용증가량(율)에 비정규직이 포함되는 문제 ⇨ (개선) 정규직만 고려
<선정기준 개선 세부사항>
- (붙임) 필수조건 : ➃ 전년대비 정규직근로자 5명이상 증가
- (붙임) 평가지표 : 고용성장성(최근 2년간 고용증가량) 산정시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평가
그동안 대구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고용친화 경영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고용친화대표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고용환경개선비(최대 2천만 원)와 기업이미지 홍보 등의 간접지원을 받는다.
※ 고용친화 대표기업 지정 총 59개소(’16년 23개/’17년 17개/’18년 10개/’19년 9개)
홍석준 경제국장은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발굴에 더 신중을 기해 기업들에 고용친화 경영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붙임 : 대구시 「고용친화 대표기업」 선정기준 개선내용. 끝.
붙임 대구시 「고용친화 대표기업」 선정기준 (개선내용)
구분 | 내 용 | 비고 |
필수조건 | ① 대구지역 내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② 2년 이상 정상가동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③ 신청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 기업 ④ 전년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명 이상 증가 ※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포함 ⇨ (개선) 전년 대비 정규직 근로자 5명 이상 증가 ➄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 2,700만원 이상 ⑥ 복지제도 5종 이상 | 신청 자격이며, 평가지표는 아님 ※ ‘19년 기준표로 작성 |
평가지표 | 정량 평가 (60%) | 고용성장성 (20점) | ① 최근 2년간 고용 증가량(10점) ② 최근 2년간 고용 증가율(10점) ※ 고용증가량(율)을 현재 비정규직도 포함하여 산정 ⇨ 정규직만 산정 | 노무사, 경영컨설턴트 등 전문가 현장확인 총점을 60점으로 환산하여 최종평가 반영 |
고용친화경영 (50점) | ③ 비정규직비율(10점) ④ 최근 2년간 고용유지율(10점) ⑤ 복지시설‧제도(10점) ⑥ 근로자 월평균 임금(10점) ⑦ 근로자 평균근속년수(10점) |
청년일자리 (30점) | ⑧ 최근 2년간 청년 채용비율(10점) ⑨ 대졸초임 평균연봉(10점) ⑩ 청년 주평균 연장근로시간(10점) |
기타 (가산점 5점) | 육아정책 시행 등(+5점) |
정성 평가 (40%) | 청년일자리 (20점) | 청년일자리 창출 가능성, 입금 및 복지 등 양질의 일자리 평가 | 산업계, 노동계, 학계 등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배점 |
고용친화경영 (20점) | 노동시간단축, 일생활 균형, 정규직전환, 정년연장, 일자리 배려, 임금체계 개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