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부산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뿐 아니라 부산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순영 의원(북구 제4선거구)은 7.24(수) 제279회 임시회에서 △다양한 아동권리 중 ‘놀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모든 어린이는 맘껏 쉬고 놀아야 한다”는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체감정책을 펼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 놀이헌장’을 선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10대 공동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부산시교육청도 2017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놀이통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어린이 놀이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놀 시간 확보 권장”, “학교 여건을 고려한 학교 자율운영”, “다양한 놀이통합교육 계획 수립․시행 권장” 등 놀이시간확보/여건개선/교구구입/프로그램운영/교원연수와 같은 계획서상의 대다수 과제가 ‘권장’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체감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순영 의원은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교육청 차원의 시책은 ‘아동친화도시 부산’에 걸맞게 재편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정책연구 추진, △관련시책 재점검 및 성과평가 실시를 통한 체감정책 개발, △학부모․교사의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적 홍보 및 교육 실시, △부산시와 교육청 간의 적극적 연계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순영 의원은 “꿈도 꾸지 못하고 건강하게 놀지 못한 어린이에게 4차산업혁명시대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름만, 무늬만 ‘아동친화도시 부산’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가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