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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예결특위 부산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 불승인 의

부산시교육청 결산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적정한지 판단이 불가하여 불승인 결정
부산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7,601억원’ 의결
과다한 기금 적립액,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 편성사업 등 삭감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종민)는 26일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불승인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다.

 예결특위는 “부산시교육청은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부산시에서 4억 8,400만원이 전입되지 않았으나 4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등 회계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추경 편성 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삭감되고 삭감되어야 할 사업이 삭감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청 결산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불승인 사유를 전했다. 아울러 향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 결산 시스템 보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엄중히 요구하였다. 

 부산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4조 3,555억원) 대비 9.3% 증가한 4조 7,601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교육청의 제출안(4조 7,601억원)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과다적립액, 본예산에 삭감하였으나 추경에 편성한 사업 등 1,010억 4,2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 교육청 예산 총괄 >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9년도 기정액(B)

증감액

(A-B)

증감률

(%)

요구액

의결(A)

교육비특별회계

47,601

47,601

43,555

4,046

9.3

※예산규모 변동은 없으며, 삭감한 사업은 내부유보금(예비비)으로 편성함.

  교육비특별회계 세입부문 조정은 없으며, 세출부문 주요 조정 사업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0억원, 
    메이커스페이스확대 사업 4억 8천9백만원, 청사시설유지관리 5억 2천4백만원, 
    부산수학문학관 건립 2천6백만원 등 
    1,010억 4천 2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 재원 전액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다. 

  예결특위는 교육청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밝혔다.

   첫째,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사고 및 사립 특목고 학생의 교육 평등권 차원에서 차별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검토
   둘째, 교과교실제 운영은 기존 수업과의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
   셋째, 시민감사관 운영은 내실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넷째, 수학여행비 지원 및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상임위원회 승인 후 사업을 추진
   다섯째,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적립이 과다하므로 삭감된 재원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 체감형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적극 편성하여 추진
   여섯째, (가칭)온천2초 학교신설 및 (가칭)부산수학문화회관 건립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공감하나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할 것
  또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1,000억원을 삭감하였다.

 한편, 예결특위는 부산시가 요구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아울러, 철저한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첫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 
   둘째,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실시 후, 공유재산 사용료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여 적정성을 확인
   셋째, 개별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폐지를 검토하는 등 기금 통폐합관련 정비계획 수립
   넷째, 지역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재정운영 대책을 수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월별 징수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
  다섯째, (사)부산영상위원회 소유의 시네마하우스 부산의 3년 약정기간 종료 후의 시네마하우스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 
  여섯째,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2019회계연도부터 의회에 보고

  부산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개회해 부산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교육청 예비비 지출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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