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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8월 불법 대부업 피해‘집중신고기간’법률‧구제 지원

6.10.~8.9. 2개월간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피해 신고
1대1 심층상담 후 체계적 조사로 행정처분‧수사의뢰‧법률지원까지 원스톱 구제 지원
가명으로 조서작성해 신고자 정보 노출막고, 신고절차는 간소화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개소 후 1,156명 총 25억 4,300만원 피해구제


 의류도매업자 A씨는 대부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 매일 14만원씩 86일간 1200만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에게 현금카드와 위임장을 제공했고 대부업자가 매일 A씨의 현금카드로 일수금을 인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꺾기대출(돌려막기)을 권유받았고, 대출과 상환을 반복한 결과 대출금은 1억 5천만원까지 불어났다. 현재까지 대출한 1억 5천만원보다 1,100만원 많은 1억 6천 1백만원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는 여전히 1,500만원의 빚이 남아있었다. 

‘연이자 535%요구, 새벽시간 채무상환독촉, 꺾기대출 권유’ 등…

  서울시가 6월부터 두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6.10.~8.9. 2개월간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피해 신고>
 집중 신고기간은 6월 10일(월)부터 8월 9일(금)까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fe/main/NR_index.do)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을 비롯해 법정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피해 신고자는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1대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분석 후 구제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필요시에는 행정처분‧수사의뢰 및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해준다.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므로 단순 피해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제까지 연결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한다.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개소 후 1156명 총 25억 4300만원 피해구제>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피해상담 및 구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필요시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지원도 해주고 있다. 
  지원은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 등이 연계해 진행한다. 

 ’16년 7월 개소 후 올해 5월까지 총 1,156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319건, 총 25억 4,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17년 10월에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5월까지 총 2,854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926건(’18년 1,521건)에 대해 이용정지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불법대부업 피해예방안내책자를 각 자치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시민청, 서울시립도서관 등에 배포해 법정 최고금리 초과, 불법 채권추심 및 중개수수료 편취 등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상담․구제절차 안내에도 힘쓰고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겠다”며 “불법대부업 피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 스스로도 유의사항을 숙지해야하며, 피해발생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로 바로 상담․신고해 빠른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 불법대부업 주요 피해상담 및 구제사례 1부.

참 고  불법대부업 주요 피해상담 및 구제 사례

 피해상담 사례 1
 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부

◇ 동대문구에서 수십년간 성실하게 의류 도소매를 하던 ○○○씨는 2017년 5월경 등록대부업체로부터 의류 도․소매 관련 운영 자금 1천만원을 차입후, 매일 14만원씩 86일간 12백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거래를 시작하였다.
◇ ○○○씨는 최초 대출 당시 대부업자의 요청으로 채무자 본인의 현금카드와 위임장 및 백지 약속어음까지 제공하였으나, 대부계약서는 받지 못했고, 채무자가 대출금을 입금하면 대부업자가 현금카드를 통해 일수금을 인출하였다. 
◇ 이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고금리 일수대출을 다시 받아 기존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는 꺾기대출(돌려막기)로 대출과 상환을 반복한 끝에 총 9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대출을 받았으나, 매출부진 및 고금리 부담으로 상환여력을 상실하여 대출금이 연체되었다. 
◇ 이에 채무자는 대부업자에게 제공한 현금카드가 불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불안감과 백지 약속어음으로 인한 피해가 걱정되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구제를 요청하였다.

센터 피해구제 사례

◇ 센터 확인결과 ○○○씨가 실제로 수령한 대출금은 1억5천만원, 상환금액은 1억6천1백만원으로 실제 수령한 대출금보다 약 11백만원 초과 상환하였지만 오히려 1천5백만원이 빚으로 남아있었다. 윤모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40.4%에서 최고 161.1%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 센터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은 무효         이며, 채무자로부터 받은 현금카드와 약속어음을 즉시 반환토록 조치하는 한편,
◇ 센터에서 채무자와 대부업자 입회하에 채무자가 초과 상환한 1천만원 반환 및 잔존채무 15백만원은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한편, 등록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 하였다. 

 피해상담 사례 2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부

◇ 급전이 필요하던 자영업자 ○○○씨는 대출정보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사채업자로부터 딸 명의로 30만원을 차입 후, 1주일내에 50만원을 상환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당 15만원의 연장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부거래를 시작하였다.
◇ 대부계약 당시 ○○○씨에게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학생증 등을 제공하였으나, 대부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등 대부계약서는 교부받지 못했다.
◇ ○○○씨는 일주일 내 50만원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매주 15만원씩 연장이자조로 상환되고 있고 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모씨 딸 직장으로까지 채무상환 독촉을 하기에 이르렀다.
◇ 이에 ○○○씨는 원금은 고사하고 매주 연장이자만 과도하게 상환하게 되었고, 원금은 얼마인지, 또 대부기간은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오모씨 본인으로 인해 딸에게 까지 피해가 가는 것이 두려워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구제를 요청하였다.

센터 피해구제 사례

◇ 센터 확인결과 ○○○씨가 실제로 수령한 대출금은 30만원으로 지금까지 매주 15만원씩 총 162만원을 상환하여 134만원을 초과상환 하였다. 오모씨 딸 명의로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2,085.7%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살인적인 수준이다. 
◇ 센터에서는 사채업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은 무효이며,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고 불법채권추심을 중단할 것 등을 고지하였다. 
◇ 센터 고지 이후 불법채권추심은 중단되었으나, 이후 사채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센터에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사채     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피해상담 사례 3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법 고금리 대부

강남구에서 의류․잡화 등 종합패션업을 운영하는 ○○○씨는 물품구매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던 중 2018년 10월경 매장인근에 뿌려진 대부광고 전단지를 보고 사채업자와 대부거래를 시작하였다.
◇ ○○○ 씨는 대출금 2천만원중 실제 수령한 금액은 수수료 2백만원을 제외한 1천 8백만원인데 매일 40만원씩 65일간 26백만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 당시 작성된 계약서는 받지 못했고, 채무자 본인의 현금카드, 예금통장을 사채업자에게 제공 후 일수금을 그 예금통장에 입금하면 사채업자가 현금카드로 인출하였고, 대출금은 사채업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았다.
◇ 당시 ○○○씨의 의류매장은 어느정도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리가 높은 사채를 이용해도 갚을 수 있고, 또 단기간만 사채를 이용할 생각이었다.
◇ 하지만 ○○○의 생각과는 달리 매출부진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일수대출(꺾기대출)을 다시 받아 기존 연체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7번에 걸쳐 총 1억 5백만원을 대출을 받았다.
◇ 이에 ○○○씨는 본인이 상환한 금액이 얼마인지, 또 상환할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을 받자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구제를 요청하였다.

센터 피해구제 사례

◇ 센터 확인결과 총 대출금 1억 5백만원중 ○○○씨가 실제로 수령한 대출금은 8천 9백만원, 상환액은 98백만원으로 9백만원을 초과상환하였으나, 약 30백만원이 갚아야 할 채무로 남아 있었다. ○○○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최저 312.0.1%에서 최고 535.2%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 센터에서는 채무자에게 대출금 및 이자율 등의 산출내역을 알려드리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은 무효임을 안내하였다. 
◇ 센터 안내 이후 채무자는 사채업자와 센터에서 알려준 대로 사채업자와의 자체      합의를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한편 불법채권추심도 중단되었으며,     센터에서는 사채업자 3곳 모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 하였다. 

 피해상담 사례 4
 현금카드 제공 등을 통한 불법 고금리 대부

◇ 영등포구에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중인 ○○○씨는 2017년 8월경 운영자금이 필요하던 중 대부광고 전단지를 통해 연결된 사채업자와 매일 6만원씩 100일간 6백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일수대출로 빌렸다. 황모씨가 실제로 수령한 돈은 선이자 18만원 및 수수료 10만원을 제외한 472만원이다. 
◇ ○○○씨는는 대부계약서는 받지 못했으며, 대출 당시 사채업자의 요구로 본인명의의 현금카드를 제공하였고, ○○○씨가 예금통장에 일수금을 입금하면 사채업자가 ○○○씨의 현금카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지속하였다. 
◇ 이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고금리 일수대출을 다시 받아 기존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는 꺾기대출(돌려막기)로 총 13차례에 걸쳐 67백만원을 받고 일수금을 상환하여 왔으나, 고금리 부담을 견디지 못해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 ○○○씨는 대출금이 연체되자 대출당시 제공한 현금카드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더불어 사채업자로부터 채무상환 압박까지 심해지자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였다.

센터 피해구제 사례

◇ 센터확인 결과 채무자가 수령한 대출금은 66백만원으로 15백만원을 초과 상환하였음에도 오히려 약 7백만원이 빚으로 남아있었다. 황모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4.4%에서 최고 365.0%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 센터에서는 사채업자 채무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은 무효이며,     현금카드를 반환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법 위반상태를     해소할 것을 고지하였다.          
◇ 사채업자는 채무자와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 협의중으로 잔존채무 7백만원은 즉시 포기하고, 채권추심을 중단함은 물론 대출시 채무자로부터 받은 현금카드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이에 센터에서는 채무자와 채무조정에 합의 후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     하라고 중재하는 한편,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민사단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피해상담 사례 5
 대출금 상환 연체에 따른 불법채권추심

 ◇ 자영업자인 ○○○씨는 2016년 7월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채업자로부터 의류 도소매 관련 운영 자금 10백만원을 대출받고, 매일 15만원씩 80일간 12백만원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 ○○○씨는 본인 명의 예금통장으로 대출금을 수령하였고, 일수금은 매일 시장에서 사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이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고금리 일수대출(꺾기대출)을 다시 받아 기존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과 상환을 반복한 끝에 총 19차례에 걸쳐 2억2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매출부진 및 고금리 부담으로 대출금이 연체되었다. 
◇ 대출금이 연체되자 사채업자는 주로 새벽 2시~4시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반복․집중적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채무상환을 독촉하여 이를 견디다 못한 채무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안내해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방문하여 구제를 요청하였다.

센터 피해구제 사례

◇ 센터 확인결과 ○○○씨가 실제로 수령한 대출금은 약 2억원으로 총 상환한 금액은 224백만원으로 약 15백만원을 초과상환하였으나 23백만원이 빚으로 남아있었다. ○○○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76.8%에서 최고 116.4%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 센터에서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은 무효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에 채권추심은 불법임을 고지하자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는 중단 되었다.
◇ 이후 채무자가 사채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처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함에 따라 센터에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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