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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 허술

시급성이 없는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
의 거쳐야



 부산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시설사업 지원금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태훈(더불어민주당, 연제1)의원은 21일 부산시교육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보조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사립학교 시설지원금에 대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시설보조의 심의 및 규제가 재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법인의 유휴폐교시설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학교법인에게 지원하는 시설지원금 75억원’은 지방보조금 범위에 포함되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생략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에는 사립학교 시설지원금은 지방보조금 심의를 생략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정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생략 조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심의를 생략 가능하게 만든 것은 시급하게 재정투입이 필요할 때를 위해 만든 것이다”라며 “이 사안은 시급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시간을 갖고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횡령 등 부정사업자의 경우 5년의 범위 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지방보조금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사립학교 시설지원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 우려되므로 지방보조금 심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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