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인 개별주택 13,410동 및 공동주택은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택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의정부시 표준 주택 수 : 785동)과 비교해 그 개별 특성에 따라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를 확인하거나 세정과(031-828-2725~6)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의정부시 세정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서도 세정과에서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및 인근 주택 간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고 밝혔다.
시민 열람과 의견 청취 후 조사 및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며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와 준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