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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권 전국 7개 시도‘비상저감조치’발령

◇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3월 2일 비상저감조치 시

◇ 충남·인천·경기·전남 화력발전 23기 상한제약 시행

 
                                                   붙 임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2일(토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등 총 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1일 밝혔다.

  각 시도에서 내일(3월 2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며, 해당 지역은 오늘(3월 1일) 0∼16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하였다.

   ※ (16시까지 일평균) 서울 81㎍/㎥, 인천 79㎍/㎥, 경기 96㎍/㎥, 대전 143㎍/㎥, 세종 165㎍/㎥, 충남 116㎍/㎥, 충북 138㎍/㎥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지 않는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라 휴일에는 운행제한 미시행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

 각 시도는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23기(충남 15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2기)를 대상으로 이틀 연속 시행된다.

  내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38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4.1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23기) >

   한편, 석탄발전 봄철 가동중지에 따라 보령 1·2(충남) 및 삼천포 5·6(경남)은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가동을 중지한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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