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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만경강 야생조류 H7형 AI 바이러스 검출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전북 익산시 석탄동 만경강 일대에서 1월 30일 포획한 야생조류의 생체시료를 분석한 결과, H7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바이러스가 2월 2일 검출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H7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로 정밀검사를 통해 병원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함께 전북 익산시 만경강 일대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2월 2일 오전에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최종 병원성 확인까지는 3~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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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