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월 29일 오후 3시 울산시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울산지역 기업체 및 행정․공공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대책회의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단기적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최대한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날 비상저감조치 시행절차 및 이행사항 등을 안내하고 울산발전연구원 마영일 박사의 ‘미세먼지 오염현황 및 대응 과제’ 강의를 통해 초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설명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종전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제 시행과 더불어 일정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전일 오후 5시에 발령요건을 검토하여 저감 조치 시행을 전파하게 되며 해당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참여대상은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조치 내용은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이 있다.
울산시는 울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도 ‘기업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40% 저감 자발적 협약’,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노후 경유차 저공해와 사업’, ‘미세먼지 대응 시민 행동요령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요약)
□ 근거 및 추진배경
○「대기환경보전법」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19.2.15. 시행 ※ 하위법령 제정 중
○ 국내․외 영향에 의한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시민불편 및 불안 가중
□ 시행개요
○ 시행시기 : ‘19.2. 15.부터 시행 ※시행전 고농도 발생시 시범실시
○ 적용지역/전파방법 : 울산광역시 전역/재난안전문자 안내 등
○ 시행기준(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8조)
①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다음날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다음날 평균농도 50㎍/㎥초과 예보
③ 내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 예보
□ 주요 시행내용
○ 비상저감협의회 구성․운영 : 관련 실․과, 보건환경연구원, 구․군
○ 수송부분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 민원인 출입 차량의 경우 자발적 참여 유도
- 시민 차량운행 제한(등급제) : 시민의견 반영 조례 제정 후 시행
- 도로청소(진공흡입차․살수차) 확대 운영, 대중교통 활성화 등
○ 산업부문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조업시간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 : 50개사 참여
-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등 : 217개사 참여
- 중유사용 발전소 감축운영(상한제약) : 한국동서발전(주) 4, 5, 6호
○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권고(경보 발령시)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