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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 수도권 이틀 연속 발령으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서울시 노
후 경유차 운행제한,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조정 등 총력 대응에
나서
※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해 출근버스에 1회용 마스크 125만매 보

◇ 전국적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및 부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
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 비상저감조치도 시행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월 13일(일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1월 14일(월요일)에도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재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작년 1월 17일∼18일, 3월 26일∼27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당일(16시간) 50㎍/㎥ 초과(관측)
서울 75㎍/㎥, 인천 70㎍/㎥, 경기 81㎍/㎥(관측)
다음날(24시간) 50㎍/㎥ 초과(예보)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예보)

   * 서울‧인천‧경기 중 2개 시‧도가 충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 요건 ① 당일 50㎍/㎥ + 내일 50㎍/㎥ 초과, ② 당일 주의보 +  내일 50㎍/㎥ 초과, ③ 내일 매우나쁨(75㎍/㎥ 초과)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4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경기도에 위치한 906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으며, 1월 14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의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이며,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전지역 37개 지점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를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대상차량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9개 대기배출 환경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139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도로청소차 최대 301대를 운영하여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하며,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시행할 계획이며 학교, 학원가,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며, 쓰레기 불법소각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비상저감조치 참여 및 대중교통 유도를 위해 2019.1.14.(월) 06시부터 1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125만매를 도내 출근버스 12,500대에(1대당 100매씩) 비치하여 비상저감조치 도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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