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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구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7천6백억원 융자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전년도 4,500억원에서 2,500억원을 증액
한 7천억원으로 규모확대 융자지원, 상반기 4천억원 조기집행


  소상공인(친서민 업종) 지원강화(1,300억원 → 1,800억원)
  창업기업 및 성장기업 지원확대(700→1,200억원 / 1,000→1,600억원)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을 위한 특별경영안정 자금 300억 긴급지원
  상한금리 유지, 은행협력자금 이자보전(1.3~2.2%), 대출규제 완화
 * 2022년까지 1조원으로 지원확대

▸ 중소기업 시설개선 및 설비투자를 위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600억원 융자지원, 상반기 400억원 조기집행
    장기저리 및 상환기간 연장 기조 유지(2.1~2.6%, 10년) 
    ※ 1.14(월) 공고, 1.15(화)부터 자금 신청 접수 및 지원
 대구시는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전년도 4,500억원 대비 2,500억원을 증액한 7,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자금 7,000억원 중 4,00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숨통을 틔워 조속한 경기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친서민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융자규모를 1,3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일반창업기업 융자규모도 7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성장기업 융자규모 역시 1,0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지역 자동차부품업체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별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또한, 전년도 대출기업에 대해 융자추천을 제외하던 것을 규제완화하여, 최근 5년 이내 대구시 경영안정자금을 15억원(누적) 범위내에서 융자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 자금 위기기업이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경기불황을 감안, 저금리 기조와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은 1.3~2.2%로 현행 비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 이차보전 :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대구시가 지원하여 고객 부담금리 완화 

 한편, 중소기업의 시설개선 및 설비투자 등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600억원을 저리(2.1~2.6%) 및 장기상환(3년거치 7년 균분상환) 기조를 유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 역시 상반기에 400억원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 2019년 자금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은 대구시홈페이지(www.daegu.go.kr)를 통해 공고

< 2019년 자금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협조융자방식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이자 일부(1.3~2.2%)를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이자차액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극심한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2019년 융자추천 규모를 지난해 4,500억원에서 7,000억원 규모로 대대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산업전반 경기부진으로 창업기업, 성장기업, 친서민업종 소상공인까지 자금별 융자규모를 확대 편성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업력 7년 미만의 창업(유망/기술형/일반)기업자금, 7년 이상의 성장기업 자금 및 친서민업종 소상공인 자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담보를 이용하는 경우 이자지원 대신 보증료 지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
▣ 창경자금 융자지원 개요
  ❍ 규    모 : 600억원 (상반기 400, 하반기 200)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건설업 등
  ❍ 대출금리 : (일반)2.6%, (우대)2.3%, (특별우대)2.1% / 변동금리
  ❍ 융자한도 : 20억원(시설)
  ❍ 상환조건 : 기계설비·공장건축자금 10년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참고 2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운용목적 및 운용방향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시설구조개선 및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금년은 ‘17년 개편된 장기저리 융자지원 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기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 보완 추진
         
▣ 2019년도 자금 운용방향
 ❍ 장기저리 및 상환기간 연장 기조 유지
   - (‘17개편) 금리인하:2.5% ~ 3.0% → 2.1% ~ 2.6%, 
               상환기간 연장:8→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에 집중지원
   - 2019년 경영안정자금 규모 확대로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시설자금 분야에 집중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강화
   - 우대금리 적용 확대(고용증진대상 수상업체 포함)
   - 특별우대금리 기준완화(전년대비 20% 이상 고용창출(정규직)기업→ 전년대비 15%이상 고용창출(정규직)기업)
 ❍ 기업육성 정책 지원기업에 대한 연계 지원 강화 
   - 스타기업·Pre-스타기업(지정기간)에 대한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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