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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고려 양산종합운동장 내 장애인주차장 법정기준 초과 운영”


경남도 내 최초로 운영 중인 양산종합운동장 야외스케이트장에 대해 장애인 법정 주차대수를 어겼다며 한 뉴스매체가 보도를 하였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시설 면적과 주차장대수를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랐다.
 양산종합운동장의 총 시설면적은 25,950.8㎡으로서 법정주차대수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설면적 150㎡당 1대인 173대이며 장애인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의 3%인 주차장 6대만 확보하면 법정기준을 충족하는데 현재 양산종합운동장 내 주차장대수는 법적기준을 530대나 초과한 703대이며, 장애인주차장수도 15대를 초과한 21대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처럼 양산종합운동장 내 부설주차장은 법적기준보다 4배 이상 상회하여 주차장을 확보 운영하는 등 장애인 주차공간을 없애면서까지 야외스케이트장을 조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는 다르며, 인터뷰한 사람도 주차장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단순히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무책임한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양산시에서는 주차장 법정 기준은 아니지만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자 등 여성배려주차장도 68대를 설치·운영하는 등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배려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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