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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단 담배소송 7차 변론, 전체 의료계 참여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본격 가동

전 과정 참관 및 모니터링으로 담배회사 왜곡 주장에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4년 4월 담배회사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주)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7차 변론이 3월 4일(금)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번 7차 변론은 흡연폐해 확산 저지와 담배소송 승소를 위해 지난 2월 24일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이 발족한 이후 맞이하는 첫 변론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병협 등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6개 의약단체 및 8개 전문단체(학회 등)와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은, 이번 7차 변론부터 담배소송에서 다뤄지는 보건의료 관련 쟁점에 대해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회사의 논리에 대응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담배소송에 적극적으로 결합한다. 

대책단 소속 보건의료 전문단체 및 전문가들은 이번 7차 변론을 참관하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담배회사의 왜곡된 논리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과 함께 향후 소송의 방향성을 정할 것이다.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의 중독성에 관한 쟁점이 심리될 예정이었으나, 2월 22일 재판부 변경에 따라 1차 변론부터 6차 변론까지 다뤘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일반적인 소송은 재판부가 바뀌어도   진행되었던 소송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담배소송은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으로 그 동안의 소송 진행 사항을 총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과 담배회사들은 2014.9.12.의 1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담배소송 5대 쟁점인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가능여부, ②흡연과 폐암 발생간의 인과관계, ③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④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⑤공단의 손해액 범위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2차 변론에서는 공단의 직접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를 쟁점으로 진행하였으며, 3차~6차 변론까지는 흡연과 폐암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을 마쳤다. 

특히, 3차~6차 변론까지 다뤄졌던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쟁점에 대하여, 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개별 대상자 3,484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객관적 자료 제출을 통해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서 흡연이 폐암의 가장 강력한 유발인자임을 증명하였다. 

이번 변론을 계기로 공단은 기존에 제출된 증거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흡연이 폐암 발생의 가장 강력한 원인임을 다시 강조할 것임에 따라, 담배회사들은 흡연을 대체할 수 있는 폐암 발병의 위험인자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공단 제출 주요 증거자료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강영호 (국제역학회지 편집위원) 의견서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많은 질환을 유발시켜 많은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함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의문은 현재의 과학적 지식 체계에 대한부정으로 인식’ (2014.12.26. 법원 제출 의견서 중)
2. 소송 대상자 3,484명의 요양급여명세서, 흡연력 확인 문진표, 대상자 본인 또는가족이 작성한 흡연력 확인서
  - 10년간 폐암과 후두암이 주 상병으로 진료된 요양급여명세서 
  -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확인한 문진표 
  - 본인 또는 가족들로부터 흡연력 및 진료받은 내역의 사실 확인서
  -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2015.6.16)
 3. 의무기록을 통한 흡연력, 조직학적 진단명 일치여부 확인 자료 
   - 의무기록을 토대로 대상자들의 조직학적 진단명 (소세포 폐암, 편평세포 폐암, 편평세포 후두암)      및 흡연 기간, 흡연량 확인
   - 흡연과 폐암 발생에 대한 공단 주장의 신뢰성 확보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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