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남한산성 행궁을 방문하는 경기도민의 관람료가 무료로 전환되는 대신 주차료가 인상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0월 1일 공포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남한산성 행궁의 관람료는 현재 성인 기준 2,000원이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은 매표소에서 경기도민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누구나 남한산성 행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관람료 때문에 행궁 앞에서 발길을 돌렸던 도민들의 세계유산 관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또,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성내 유료 주차장 주차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승용차 기준 하루 1,000원인 주차료는 평일 3천원, 공휴일 5천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무수행 차량 등에 적용되던 주차료 면제 혜택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3자녀 이상 가족으로 확대된다. 2자녀 가족은 50%를 할인받을 수 있어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좀 더 많은 도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세계유산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남한산성 자연 보호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한산성에는 등산, 산책, 외식, 문화재 관람․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간 32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남한산성 행궁 관람료 (조례 제13조 관련)
※ 면제대상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만6세 이하 어린이
3. 만65세 이상의 노인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6.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 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네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8. 한복을 착용한 사람
9.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10.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 등 관광안내 관련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11. 경기도민
1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